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1심 집유 `횡령 기업인' 항소심서 실형

법원 "화이트칼라 불량범죄 엄단"…법정구속



161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61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도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기업인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회사 자금 161억원 횡령 및 조세 61억원 포탈, 공무원에 대한 1천130만원 상당의 뇌물ㆍ향응 제공,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건설업체 A사 대표 최모(5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상당 기간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61억원 가량의 조세를 포탈하고 70억원 가량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비용을 과대계상해 세무서에 신고하는 한편, 무려 161억원 가량이나 되는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1천13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고, 폭력배 수십 명을 동원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범행도 주도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이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벌금 78억원을 함께 선고한 부분은 원심을 깨고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포탈 조세를 모두 납부했고 장기간 실형을 선고하는 마당에 거액의 벌금까지 선고하면 피고인이 경영하는 기업들이 도산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나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각 기업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온 근로자들이 실직의 고통을 겪게 한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 부장판사는 "`화이트칼라'로 분류되는 기업인이 죄질이 불량한 경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온정적 처벌에 그쳐서는 곤란하다. 유ㆍ무죄를 엄격히 따져 유죄가 인정되면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전 공무원 남모(47)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징역 1년에 집유 2년이 선고된 A사 계열사 직원 황모(34)씨는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고 모두 법정구속됐다.

건설업체 3개를 경영하는 최씨는 2003∼2005년 공사현장 비용을 과대계상해 세금 61억원을 포탈하고 회삿돈 161억원을 횡령했으며, 공무원에게 유흥주점 불법 용도변경을 부탁한 뒤 1천130만원의 뇌물ㆍ향응을 제공하고 리모델링 건물에서 업체를 내쫓기 위해 폭력배를 동원해 업무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zoo@yna.co.kr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