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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조세포탈,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기업인이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4일 특경가법의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설사 D사 대표 최모씨에 대해 징역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바 있다.

또 최씨로부터 주차장법 위반 행의를 눈감아주고 뇌물을 수수한 지자체 공무원 N씨와, 폭력배를 동원해 분양사무실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D사 계열사 직원 황모씨도 각각 징역8월에 추징금 1130만원과 징역10월을 선고받고 모두 법정구속됐다. 이들 역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었다.

재판부는 "비록 최씨가 횡령 금액을 반환하고 세금을 납부했지만 횡령하거나 포탈한 금액이 거액이고 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조세포탈 혐의로 최씨에 대해 벌금 78억원도 함께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거액의 벌금까지 선고하면 기업이 도산하고, 근로자들은 실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을 깨고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최씨는 2003∼2005년 공사현장 비용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삿돈 161억원을 횡령하고 세금 61억원을 포탈한 혐의, 공무원에게 1130만원의 뇌물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 공사 건물에서 업체를 내쫓기 위해 폭력배를 동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indepe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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