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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대근 회장 항소심서 공소장 변경

예비적 공소사실에 특경가법 수재죄 추가



대검중수부는 5일 농협중앙회 사옥을 현대자동차에 매각하면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정대근 농협회장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4부(윤재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수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정 회장은 재작년 12월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 285평을 66억2000만원에 현대차에 파는 대가로 현대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검찰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했다가 "농협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됐었다.

검찰은 당시 공무원이 아닌 금융기관 임직원을 처벌하는 규정을 담은 특경가법 위반죄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느냐는 재판부의 요청을 받았지만 특가법상 뇌물죄가 명백하다는 이유로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다가 항소심에 와서 뒤늦게 변경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없이 재판부가 "1심 재판부가 말한 대로 추가한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그러나 "1심에서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결까지 받아보겠다"고 입장을 밝힌 뒤 99년 농협법 개정 이후에도 농협 임직원의 금품수수행위에 대해 특가법 뇌물죄가 적용된 대법원 판례를 참고 자료로 제출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변호인단과 상의 후에 추후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며 재판을 끝냈다.

다음 공판은 5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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