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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등 역외가공지역 부속서 채택

김현종 "개성공단.여타지역 역외가공지역 가능"



한미 양국은 FTA(자유무역협정) 협상타결시 개성공단 등 한반도 역외가공지역(OPZ) 지정문제와 관련, 협정문 외에 별도 부속서를 채택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오전 국회 통외통위 업무보고 자료에서 "개성공단과 관련, OPZ 지정을 통해 특혜관세 부여를 원칙적으로 인정했다. 향후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를 협의할 장치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한반도OPZ위원회'에서 일정기준 하에 OPZ를 지정할 것"이라며 `일정기준'의 조건으로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환경기준.노동기준 및 관행을 꼽았다.

한반도OPZ위원회는 양국 공무원으로 구성되고 협정 발효 1년후 개최되며, 이후 매년 1회 또는 양국 합의시 수시로 개최가 가능하다.

또 ▲OPZ가 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 선정 ▲이 지역이 위원회가 마련한 OPZ 선정기준의 충족 여부 판정 ▲OPZ 생산품이 특혜관세를 받기 위한 요건 마련 ▲OPZ 내에서 추가될 수 있는 총투입가치 설정 등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외교부는 "협정 발효후 위원회 심사.결정을 통해 개성공단 또는 여타 지역을 OPZ로 선정 가능하다"고 언급, 제2, 제3의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특혜관세가 인정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김현종(金鉉宗)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열린우리당과 통외통위에 협상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개성공단이 역외가공 방식으로 특혜관세를 부여받을 길을 열었다"면서 "구체적으로 협정발효 1년 되는 날 전에 일정기준 하에 개성공단 및 여타 지역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역외가공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기로 했는 데 이것은 (개성공단에 대해) 역외가공이라는 콘셉트를 인정한 것으로 오퍼레이션(적용)을 할 때 언제, 무슨 조건으로, 지역이 어디인지 이렇게 3가지만 결정하면 된다"면서 "다만 역외가공을 인정할 때 미측에서 북미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고 노동기준도 많이 신경쓸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과 관련, "재협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미측에) 강하게 얘기했다. FTA는 일단 타결이 되면 재협상은 원칙적으로 없다"면서 "그 정도로 위험한 부분이 있다면 타결이 안 됐을 것이며, 소위 기조는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타결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 의회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지적에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 의회가 노동분야에 대해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그 부분은 아직도 미 행정부와 의회가 합의를 못 봤다"면서 "우리는 2일 협상을 끝내면서 그 부분에 대해 협상할 생각이 없음을 강하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협정서명이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오는 6월30일 이뤄지고 올해 하반기 이후 협정비준을 추진하며, 국회 비준안 처리후 국내법 개정작업을 마치면 국내 절차 완료를 상호 통보한 60일 이후 협정이 발효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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