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FTA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51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25% 이상 감소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는 자구계획이 있어야 한다.
산자부는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단기 경영자금과 설비투자 등 경쟁력 확보자금을 융자하고 기술과 경영 등을 컨설팅해주는 방식으로 구조조정 내지 업종 전환을 돕게 된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모두 2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다.
또 FTA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근로자들은 고용보험기금을 이용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대상 근로자는 무역조정지원 대상 기업 및 해당 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수입상품 증가로 해외로 이전한 기업의 근로자로, 실직하거나 2개월 이상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30% 이상 줄어든 경우다.
조건에 부합해 노동부로부터 '무역조정근로자'로 지정되면 1인당 300만원 한도내의 전직 지원 서비스와 훈련연장급여, 단기 훈련과정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정부는 무역조정과 관련된 종합정보와 상담지원을 위해 이달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무역조정지원센터'를, 하반기에는 고용지원센터에 'FTA 신속지원팀'을 각각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6월 산자부와 노동부가 공동으로 '무역조정지원 종합대책'을 만들어 내놓는 한편, 무역조정지원 대상을 현재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 51개 업종에서 전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기 위한 무역조정지원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jsk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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