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업체와 무등록업체를 합친 전체 사금융시장의 규모가 약 18조원정도에 이르며 이용자가 32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회사원으로 나타났으며 금융기관 이용이 힘든 저소득 계층이 이용하는 무등록 업체의 대부분은 법정 이자율인 66%를 넘는 이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 중간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 전국 1만7천539개 등록업체의 경우 시장 규모는 최대 8조원, 이용자는 148만명 수준이었으며 무등록 대부업, 즉 불법 사채업의 시장 규모는 약 10조원, 이용자 수는 181만명 정도였다.
이에 따라 전체 사금융 시장규모는 18조원, 이용자 수는 329만명선인 것으로 각각 추정됐다.
등록대부업체의 경우 금리 수준은 대부업법상 상한선인 연 66%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등록업체 중 법정금리 상한을 넘겨 영업을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등록업체 이용자의 61∼64%는 20∼30대, 직업별로는 회사원(51∼56%)과 자영업자(17∼20%)가 대부분이었으며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의 69%가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도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 가운데 31%는 부도 상태였으며 정상 이용자 중에도 신용등급 8∼10등급의 낮은 신용 등급이 전체 이용자의 40%에 달했다.
대부시장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교육비나 병원비 등 급전조달과 사업실패가 각각 26%, 21%로 절반 가까이에 달했고 차입자금을 생활자금으로 쓴 경우가 42%로 가장 많았지만 기존 대출금 상환에 쓴 경우도 37%로 비싼 이자를 물고 조달한 자금으로 다른 빚을 갚는 '돌려막기' 형태가 적지 않았다.
무등록 불법 사채업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 전체 업체의 84%가 법정 이자율인 연 66%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대부잔액도 상대적으로 낮은 연리 66∼120% 구간보다 120∼240%, 240∼360%의 살인적 초고금리 구간에서 더 많아 제도권 금융기관은 물론, 등록 대부업체조차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층들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업법 시행 후 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통보된 대부업체 948개 가운데 무등록업체가 774개로 대부분을 차지한 점을 감안할 때 이용자 피해가 주로 이들 불법 사채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게 재경부의 분석이다.
재경부는 "무등록 대부시장 이용자는 저신용, 고위험 서민층이 대부분"이라며 "사채업자들이 이용자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고금리에 과도한 대출을 하고 있으며 불법 채권추심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업에 외국계 자본이 진출하면서 대부업 시장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등록 대부업체의 1.2%에 불과한 53개 외부감사 대상업체가 대부업 전체 거래자의 71%, 총 대부잔액의 86%를 차지하고 있다"며 "외감 대상업체의 평균 대부잔액은 810억원으로 827억원 수준인 저축은행의 평균 신용대출규모와 비슷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jsk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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