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위)가 논문표절 문제와 관련해 인사검증 기준안을 완화하는 기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26일자 한겨레신문 ‘위장전입·논문표절·다운계약 기준시점 이후만 문제삼기로’ 제하 보도에 따르면 국정위는 차후 논문표절 문제를 연구윤리규정이 제정…
남의 텍스트를 그대로 베껴쓰는 형태의 논문표절은 근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오히려 적었을 수도 있다는 흥미로운 분석이 나왔다. 논문표절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앵무새처럼 “과거의 관행”이라고 항변해온 학자들과 정치인들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17일,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에게 또다른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에 의해서다. 이양수 의원 측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영춘 후보자의 1990년도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1980년대 소련 개혁정치의 배경과 특징에 관한 연구’가 서진영 교수(김 후보자의 지도교수)가, 1990년…
연구부정행위 검증 전문 민간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가 자사의 예비검증을 통과한 사례 8명을 13일 공개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예비검증 통과 사례 공개는 문재인 정부가 논문 표절 혐의자를 잇따라 고위직에 내정하면서 친노좌파를 중심으로 ‘표절은 털면 다 나온다’는 잘못된…
이전기사 :1970~1990년대 대한민국 대학교에서의 인용/표절 교육 (4) - 인하대 “다른 사람의 글에서 필요한 어떤 부분을 인용하거나 참고할 때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표절로 취급된다.표절은 문장이나 단락을 전부 베끼는 것뿐만 아니라 약간 달리 표현하거나 풀어쓰는 것도 포…
이전기사 :1970~1990년대 대한민국 대학교에서의 인용/표절 교육 (3) - 세종대 “전거의 출처를 밝힘으로써 원저자에 대한 사의를 표시하는 것이다.출처를 밝히지 않는다면 논문집필자의 창안으로 오해될 수도 있고 때로는 표절이라는 법률상 도의상의 문제까지도 야기될 수 있다.” / 1983년도 인하대…
이전기사 :1970~1990년대 대한민국 대학교에서의 인용/표절 교육 (2) - 단국대 “이 참조주를 통해서 인용의 출처와 원래 주장자를 명백히 하고, 필요에 따라 독자의 확인을 가능하게 하고, 원저자에 대한 예의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이 참조주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표절, 도용의 잡음이 야기될 가능…
이전기사 :1970~1990년대 대한민국 대학교에서의 인용/표절 교육 (1) - 고려대 “인용은 자기 논문 안에 ‘남의 글’ 또는 ‘남의 견해’를 끌어 와서 쓰는 것이므로 당연히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아서는 안 된다. 즉 원전표시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원전을 표시하지 않고 남의 글을 인용했을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