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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굴비 상표권 '주먹구구'

'군수 나홀로 승인' 5개월만에 공식 확인



전남 영광군의 굴비 상표권 사용 승인 과정이 주먹구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군수가 특정 업체에 공식 행정 절차를 밟지 않고 굴비 상표권 사용 승인을 해줬다가 무단 상표권 사용 말썽이 일자, 5개월만에 군에서 사용 승인을 확인하는 공문을 해당 업체에 발송하는 등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

9일 영광군에 따르면 강종만 영광군수는 지난해 10월 31-11월 14일 미국을 방문해 영광굴비 직판행사를 하면서 현지 유통업체인 S식품에 영광굴비 상표권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S식품은 올해 2월부터 미주 한인신문과 케이블방송을 통해 영광굴비 상표권이 부착된 상품을 광고하고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

그러자 경쟁 업체가 영광군에 항의했고, 영광군 과장은 "상표권 승인 허가를 해주지 않았다"며 "S식품이 상표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굴비 상표권 무단 사용 논란에 휘말린 S식품은 영광군에 "군수가 상표권을 사용해라고 했다"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S식품에 굴비를 수출하는 Y수산 관계자 등이 지난달 31일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강 군수(지난 2월 수뢰혐의로 구속 수감 중)를 면회해 강 군수의 상표권 사용 승인 사실을 확인하자 영광군은 지난 7일 공문을 통해 S식품에 상표권 사용 승인 사실을 공식화했다.

결국 주무 과장 등 관계 공무원들도 군수의 상표권 사용 승인 사실을 모르는 등 군수가 '임의로' 특정 업체에 상표권 사용 승인을 해준 것으로 추측돼 행정 효력에 대한 논란과 함께 특혜 시비가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수가 공식 절차를 밟지 않고, 상표권을 특정 업체에 승인해준 것은 직권남용 이란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군수가 불미스러운 일로 구속되면서 후속 행정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등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태도가 이러한 사태를 빚었다"고 말했다.

Y수산 관계자는 "지난해 미국을 방문한 강 군수가 많은 사람이 있는데서 S식품 등에 상표권 사용 승인을 언급해 상표권을 사용했던 것"이라며 "굴비 수출 시장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영광=연합뉴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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