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대출사기 은행간부, 반환요구받자 위조수표 건네

5억 챙겨 성인오락실 투자-채무 변제 등에 사용



서울 관악경찰서는 9일 기업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며 수수료 명목의 5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A은행 부지점장 김모(44)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김씨의 고교 동창인 고모(44)씨를 통해 김씨에게 대출 알선을 의뢰하며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모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이사 K(49)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부지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7월 고씨를 통해 대출 의뢰를 받은 K씨에게 타은행 대출을 허위로 약속하고 알선비 명목으로 5억원을 차명계좌 등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은행에서 대출 신청이 부적격 판정을 받자 K씨에게 "다른 두 은행에 청탁해 대출이 이뤄지게 해주겠다"며 알선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K씨에게 제2금융권 대출용으로 A은행 명의의 `기업대출 지급 확약서'를 작성해주는가 하면 K씨가 알선비 반환을 요구하자 5억원짜리 수표를 위조해 건네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K씨에게서 받은 5억원 가운데 3억원을 성인오락실 투자금으로 사용했으며 나머지 2억원을 카드빚 등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는 고씨를 비롯한 고교 동창들과 동창의 부인까지 동원해 차명계좌를 만들어 돈을 관리해왔다"며 "돈의 사용처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zheng@yna.co.kr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