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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안희정씨 대북접촉 협력법상 문제없다"



통일부는 10일 안희정 씨가 남북관계 주무부서인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북측 인사와 접촉한 것과 관련, 남북교류협력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통일부 김남식 대변인은 이날 "안희정씨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북한 주민을 접촉했고 사전에 통일부 장관과 협의를 거쳤다는 점과 접촉 목적 및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교류협력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안희정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물론 그동안 신고없이 북측 인사와 접촉한 경우에 주어지던 주의나 경고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안희정씨의 대북접촉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 신고할 일은 아니며 대통령의 당연한 직무행위에 속하는 것"이라며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법에는 남측 주민이 북측 주민과 접촉할 때에는 통일부 장관에게 사전 혹은 사후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어 안씨의 대북접촉을 놓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논란이 있어왔다.

안희정씨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작년 10월 북한 리호남 참사와 만났으며 이에 앞서 이종석(李鍾奭) 당시 통일부 장관을 찾아가 관련 사항을 상의했다.




(서울=연합뉴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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