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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지시 대북접촉, 위법성 논란

한나라 “초법적 인식 매우 위험"...민주 "명백한 법률위반"

노무현 대통령이 10일 안희정 씨의 대북접촉에 대해 대통령의 지시를 통해 이뤄진 일이라고 밝히며 "대통령의 당연한 직무행위 중에 속하는 일이고,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은 “초헌법적 발상”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정치행위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흔히들 국회에서든 또는 언론이든 대통령이 대북 비선대화 통로 하나 없느냐고 그렇게 핀잔을 많이들 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법적으로 굳이 문제를 삼는다면 우리 민간인이 제3국에서 북한 사람을 접촉했다는 것이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후 신고도 가능한 일이고, 이것은 성격상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 신고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정치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대통령의 당연한 직무행위라는 것.

이에 대해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불법적 방법과 탈법적 수단까지도 대통령의 직무범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라고 지적하며 “최고권력자의 통치행위라는 이유로 불법과 탈법까지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유 대변인은 “국민들은 대북접촉과정에서의 투명성, 공개성이 보장되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아울러 행여 있을 수 있는 책상아래의 대북지원약속 여부에 관하여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대북접촉 방법과 절차의 투명성, 뒷거래 유무 등이 핵심적인 문제이지 결과의 유무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대변인은 “법원 판결이 선고되기도 전에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은 처음 듣는 말”이라며 "행위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면책선언할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 대통령은 법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발언을 취소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이 법적, 정치적, 도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남북교류협력법'을 비롯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의 운명이 달린 사안을 사조직을 통해 접촉한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며,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나서서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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