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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4월 처리 물건너가나>

연금개혁 표류 장기화 우려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어려워질 위기에 놓였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원내 5당과 통합신당모임 원내대표는 11일 회담을 갖고 민주당의 중재안 등을 참고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단일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이를 폐기할 것을, 우리당과 민주당은 이를 그대로 놓아둔 채 국민연금 문제만을 다룰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원내대표 6인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25일까지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합의 처리한다는 소극적인 방침만을 정했다.

그러나 이는 결국 지난해 11월 말 복지위에서 '더 내고 덜 받는'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 상황으로 오히려 후퇴한 셈이어서 3년을 끌어온 연금개혁 문제가 다시 장기 표류할 개연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복지위는 지난번 연금법 개정안 통과 당시와 비교해 정당별 위원 구성비가 사실상 동일한 만큼 지난 3년간의 지루한 공방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복지위는 재적 20명 중 당적이 열린우리당에서 무소속(민생정치모임)으로 바뀐 김태홍(金泰弘) 위원장을 제외할 경우 우리당 9명, 한나라당 8명, 민주당 1명, 민주노동당 1명으로 구성돼 같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번 우리당의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복지위를 통과했을 당시에는 우리당과 민주당이 찬성하고 한나라당과 민노당이 반대표를 던져 2표 차이로 가결됐다.

지금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한나라당과 민노당이 공조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당과 민주당도 언제든 합의가 가능한 상태이므로 만약 한-민노, 우리-민주의 공조 속에 표 대결이 성사될 경우 `우리-민주 안'이 1~2표 차로 복지위 문턱은 넘을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합의 처리가 아닌 표 대결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법사위로 넘길 경우 한나라당과 민노당이 이를 순순히 통과시켜줄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지난 번에도 연금법 개정안은 복지위에서 처리된 지 넉 달이 지나서야 한나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 같은 정황들로 미뤄볼 때 각 당 원내 지도부간 극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이번 회기 내 개정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서울=연합뉴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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