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한나라당 정치관계법 정비특위는 17일 유포된 허위 사실이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선거 결과를 무효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 소속 김정훈(金正薰)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개정안은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해당 허위 사실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허위사실 공표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최장 5년으로 연장하고 처벌 수위도 현행 7년 이하 징역형에서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강화했다.

대선 후보와 관련된 문제를 공표할 때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함께 제시하도록 했으며 선거일 180일 전부터 허위 사실로 피해를 봤다고 판단한 후보 또는 정당은 공표 및 보도.게재 금지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중앙선관위와 법원에 할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와 법원은 금지 청구 및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때로부터 72시간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언론기관 등은 결정이 날 때까지 보도 및 게재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정치테러 방지를 위해 당선이 유력시되는 대선 후보가 테러 등으로 사망하거나 의식을 찾지 못할 경우 대통령 선거일을 기존 대통령 임기 만료일 40일 전 첫번째 수요일로 연기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위는 이와 함께 대통령 선거사범에 한해 검찰이 아닌 독립적인 `특별수사본부'가 수사를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선거사범 특별수사본부 설치법 제정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대검찰청 내에 차기 대선의 수사를 전담할 특별수사본부를 대선 관련 사범의 선거법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본부장은 고검 검사장급이 맡게 했다.

특별수사본부는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따르지 않고 대선 관련 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되, 1차례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한편 한선교(韓善敎) 의원은 이와는 별도로 불법시위에 참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시민단체에 대해 차기 회계연도 국가보조금 지원을 중지하는 내용의 보조금 예산 및 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 의원이 행자부와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은 각각 5조6천445억원과 18조1천383억원이었으며 불법 폭력시위에 가담한 시민단체는 55개였다.




(서울=연합뉴스) leslie@yna.co.kr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