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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의학교실 검사 결과는 늑대복제 맞다"

외부기관 검사 나와야 예비조사 `복제 여부 확정'
논문 조작 등 최종 판정은 이달말께 윤곽



`늑대복제' 논문 연구부정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의 예비조사 결과 복제 늑대가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법의학교실은 `황우석 사태' 당시 복제개 `스너피'에 대해 검증했던 기관으로 이번 `늑대복제' 논문의 샘플과 시료 조사를 연구진실성위원회로부터 의뢰받아 검사를 진행해왔다.

서울대 관계자는 법의학교실 검사 결과 복제 늑대가 체세포 제공 늑대와 디옥시리보핵산(DNA)이 일치했고 난자 제공 개 1마리와도 미토콘드리아의 DNA 염기서열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대는 당초 검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관 2곳에 검사를 의뢰한 만큼 외부기관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복제 여부 등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주말을 제외한 10일 동안 이병천 교수(수의산과학) 연구실에서 확보한 샘플에 대해 1단계 예비조사를 벌인 뒤 복제늑대 2마리 등 실험에 사용된 늑대와 개에서 시료를 직접 채취해 2단계 예비조사를 벌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대는 외부기관의 검사가 예정보다 늦어짐에 따라 19일로 만료되는 1차 예비조사를 한 차례 늦추기로 결정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조사기간 연장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한 검증으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것일 뿐 검사 과정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검사 방향이 (이 교수에게) 불리하게 흐르기 때문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두 기관의 성격 및 검사 시스템이 달라 시간 차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대는 늑대와 개의 혈청 및 체세포 등 유전자 분석에 사용할 시료 외에도 논문에 나타난 데이터 오류의 고의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난자를 제공한 개 2마리 가운데 1마리는 이미 죽은 뒤 폐기처분 돼 시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서울대는 전했다.

연구진실성위 내부 규정은 예비조사 결과 발표를 한 차례에 걸쳐 열흘 간(주말 제외)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어 발표가 다음달 3일까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이달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 관계자는 "외부기관 역시 신속한 검사를 주문했으므로 결과 발표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예비조사를 토대로 늑대복제의 진실성 및 논문조작 여부 등을 최종 판단하는 만큼 `늑대복제' 논문 조사 결과의 윤곽은 이달 말께 드러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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