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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단일화 토론 방송금지' 추진

선거관련 단어 인기검색어 금지
범여권 "제정신 아니다"..정치권 논란 심화



한나라당 정치관계법 정비특위는 17일 방송에서 소속 정당이 다른 대선 후보들간 후보 단일화를 위한 토론을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위 소속 장윤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소속 정당이 다른 후보자들이 후보 단일화를 위한 토론을 열 경우 취재 및 보도 활동은 허용하지만 TV나 라디오 방송이 이를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하는 것은 금지했다.

이는 지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당의 노무현(盧武鉉) 후보와 국민통합21 정몽준(鄭夢準) 후보가 후보단일화를 위한 토론을 열어 유권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사례가 재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규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안에 참여한 주성영 의원은 법안 내용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여권에서 시도할 수 있는 (후보) 단일화를 겨냥했다"고 인정했다.

장 의원은 "노무현, 정몽준 후보 토론회가 당시 선거법에 반하는 것이었으나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 속에 결국 성사됐다"며 "따라서 이번에는 명확한 규정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독 '후보 단일화를 위한 토론'만 방송을 금지토록 한 것에 대한 범여권측의 반발이 거세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개정안에서 선거일 120일전부터 선거일 사이에 포탈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선거와 관계된 단어를 인기 검색어에 포함시킬 수 없도록 하고, 예비후보 및 후보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방송, 토론, 대담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게 하는 내용 역시 논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의 정치관계법 개정 추진을 한 목소리로 비판해온 열린우리당 등 범여권과 민주노동당은 "집권욕에 이성을 잃은 한나라당", "제 정신이 아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체 및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선관위의 심의 범위를 `선거 관련 보도'에서 '모든 선거 관련 게시물'로 확대해 UCC(사용자제작영상물)나 사진, 게시글 등도 포함되도록 했으며, 관련 서비스업체들이 선거관련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운영지침을 만들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만약 포탈 등의 선거 관련 게시물로 피해를 본 정당이나 후보는 해당 게시물의 삭제와 게시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밖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체가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의 제목이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사이트에서 정당 또는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을 표시할 경우 반드시 실명 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도, 취재, 논평 등 여론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은 현재 이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미디어다음' 등 대형 포탈들의 반발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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