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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국민연금법 심의 착수

위원 정수조정..표대결시 전세 역전



국회 보건복지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전날 각기 재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나란히 상정하고 심의에 착수했다.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연금재정 건전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되고 '부속법안'격인 기초노령연금법만 통과됨으로써 오히려 재정이 악화될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발 빠른 행보에 나선 것.

한나라당이 민주노동당과 함께 만든 개정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되 급여율은 40%로 낮추고 65세 이상 노인 80%에 평균소득액 10%를 주는 기초노령연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과 공동발의한 우리당의 개정안은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되 급여 수준은 45%로 낮추는 내용으로, 지난번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65세 이상 노인 60%에 평균소득액 5% 지급)이 그대로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이처럼 한-민노 개정안과 우리-민주 개정안이 기초노령연금제 도입과 관련한 법 형식과 내용에서 여전히 차이를 보임에 따라 법안의 합의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날 한나라당과 민노당 의원들은 "65세 이상 노인 80%에 국민 평균소득의 10%가 지급돼야만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우리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노령연금 지급 범위와 액수를 급격하게 올릴 경우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맞섰다.

결국 심의 과정에서 단일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지난해 11월처럼 표결 처리가 불가피하지만 한나라당이 원내 제 1당으로 부상하는 등 각당의 의석수 변화로 이날 상임위 정수조정이 실시되면서 이전과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지난해 11월에는 당시 여당이자 원내 제 1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의원 10명이 민주당 의원 1명과 공조, 한나라당 의원 8명과 민노당 1명의 반대를 물리치고 자당의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반면 이날 우리당 김선미, 윤호중 의원이 사임하고 한나라당 김충환, 통합신당모임 장경수 의원이 보임함으로써 한나라당은 1명이 늘어난 9명, 우리당은 김태홍 복지위원장의 탈당까지 겹쳐 3명이 준 7명이 됐다. 재적 20명 중 나머지 4명은 신당모임 1명, 민주당 1명, 민노당 1명, 무소속(민생정치모임) 1명이다.

이에 따라 표결이 실시될 경우 한-민노 개정안은 10표를 모을 수 있지만 우리-민주 개정안은 김태홍 위원장(민생모임)까지 포함해도 9표에 그쳐 전세가 역전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캐스팅보트' 역할이 가능한 신당모임 장경수 의원은 현재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기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장 의원이 우리-민주 개정안 지지로 돌아선다고 해도 '가부 동수(찬반 숫자가 같음)'는 부결로 처리되므로, 우리-민주 안이 표 대결을 통해 복지위 문턱을 넘기는 힘들어진 셈이다.


(서울=연합뉴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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