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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항만과 주변지역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등 18개 법안과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잠재적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정부보증 지지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항만 및 주변지역 개발.이용법은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10년마다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5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반영하도록 한 것 등이 골자다.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은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의 공사급 이상 고위직을 특정직 고위 공무원단에 포함시켜 타 부처 인사들에게 진출기회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또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낸 외국인 노동자 중 중국.몽골 등 여건이 열악한 국가에서 산업연수, 고용허가 자격으로 온 경우에 대해서는 본국으로 돌아갈 때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지난 3월23일 기준으로 중국, 몽골, 우즈벡, 키르기스스탄 등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9만2천72명이 낸 901억9천900만원의 국민연금이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학교체육 진흥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안과 대학 기간임용제 관련 소청심사권을 처분권자인 학교법인에도 부여하는 대학교육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결의안은 지난 2월 평창 현지를 실사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조사평가위원회가 조직위원회의 잠재적인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정부 보증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mange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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