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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대선후보 후원금 모금 허용해야"

국회 정개특위 구성.활동 촉구



민주노동당 대선 주자인 노회찬(魯會燦) 의원은 22일 "대선 예비후보 및 대선후보도 선거비용 상한액의 7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날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후보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데 왜 대선 후보만 안 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중앙선관위가 정한 대선비용 상한액인 466억원을 합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후보나 정당은 하나도 없다"면서 "선거보조금을 빼면 각 후보와 정당들이 300억~400억원 가량을 조달해야 하는데 이는 개인 재산을 털어 넣든지 불법 선거자금을 조달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17대 총선결과와 현재 정당지지율을 토대로 18대 총선의 예상 의석수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한나라당이 200석 이상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40%대 지지율 정당이 의석수의 3분의 2 이상 차지한다는 것은 선거에 민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뜻인 만큼 정당득표율 만큼 의석수가 배분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노 의원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하는 일정을 감안하면 지금 선거법을 정비해야 한다"며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6월 임시국회에서 대선후보 후원금 모금 허용 및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선거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노 의원은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 "(미군이) 최근 제주도에 해군 기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평택과 화순, 제주를 잇는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하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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