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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대복제 논란 `부주의에 따른 실수'"

서울대 "잘못된 결과 발표ㆍ홍보도 연구진실성 위반"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이병천 교수(수의산과학)의 `늑대복제' 논문에서 발견된 오류가 허술한 자료 관리와 논문 작성 능력 부족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 교수 논문의 `표2'에 염기서열 번호가 잘못 기재돼 있고 2마리 대리모견의 일부 마커(marker)에서 DNA 염기서열 중 부수체(Microsatellite)에 관한 결과가 뒤바뀌어 있었다.
복제 늑대에 체세포를 제공한 늑대의 미토콘드리아 염기서열에서 항목 1개가 누락되고 대신에 빠져야 할 항목 5개가 들어간 점도 추가로 발견됐다.
이들 오류 가운데 염기 서열 번호가 잘못 기재된 것은 최초에 염기서열 분석을 맡았던 외부 업체가 번호를 잘못 기록했으며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박찬규 교수의 재분석 과정에서도 이 점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조사됐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논문 예비조사를 벌인 이정빈 서울대 교수(법의학교실)는 "염기서열 분석을 다시 한 뒤 번호를 조정해 보니 오류로 지적됐던 부분이 일치했다"며 "나머지 오류들도 고의적이라기보다는 부주의에 따른 실수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복제 성공률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스널프ㆍ스널피'보다 높은 복제 효율을 보인 수컷 늑대 3마리가 복제됐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이 점으로 미뤄 이 교수가 고의로 성공률을 조작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예비조사에 참여했던 기관 2곳(법의학교실ㆍSNP Genetics)의 의견이 일치함에 따라 이번 `늑대복제' 논문의 오류가 이 교수의 `초보적인' 실수 때문인 것으로 최종 결론 내리고 본회의를 생략한 채 이를 이장무 총장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다만 분석된 자료를 논문에 싣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실험 노트조차 작성하지 않았을 만큼 연구 기본 자세와 분석 능력 등이 심각하게 결여돼 있다고 보고 `적절한 조치'를 건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특히 잘못된 연구 결과를 발표ㆍ홍보하는 행위 또한 위조ㆍ변조ㆍ표절 못지 않은 연구진실성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서울대는 `논문조작' 의혹 사태를 계기로 연구진실성위원회와 생명윤리위원회의 제도를 보완하고 논문의 시사성보다는 학문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한 뒤 검증 과정을 거쳐 언론에 발표할 방침이다.
국양 연구처장은 "지금까지 별도의 검증 과정 없이 단과대 학과(부)의 의사에 따라 연구 결과를 홍보해왔다"며 "앞으로는 홍보 대상 논문에 대해 학내의 동일ㆍ유사 분야 전문가 2명 이상에게서 검증을 받은 뒤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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