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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이병천 교수 `6개월 활동금지'

연구비 수주ㆍ학회지 논문출원 불가

서울대는 이병천 교수(수의산과학)가 `늑대복제' 논문과 관련해 빚은 파문을 `연구 부적절 행위'로 결론 내린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이 교수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징계 내용은 향후 6개월 동안 ▲ 교내외 신규 연구비 수주 금지 ▲ 관련 학회지에 논문 출원 금지 ▲ 교내 적정기관 또는 전문가로부터 연구 논문 작성을 위한 교육 이수 등 3가지다.
서울대는 예비 조사를 진행한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과 SNP 제네틱스가 공동으로 이 교수의 `늑대복제' 논문이 실린 저널 `클로닝 앤드 스템 셀즈'(Cloning and Stem Cells)에 논문의 오류를 지적하는 수정 논문을 내기로 했다.
서울대 연구처는 "이 교수가 속한 수의과대학에는 재발 방지를 다짐받기 위해 기관 경고를 내렸다"며 "다만 이 교수에 대한 인사상 조치 여부는 징계위원회 소관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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