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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간호사 시험' 학원에 국가기관 릴레이 압력

미 "기출문제 강의하면 한국 시험장 철수하겠다" 위협
교육부ㆍ보건복지부ㆍ경찰 `간호사 학원' 폐쇄 압박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이 미국 간호사자격시험(NCLEX) 주관기관의 항의를 받고 국내 특정 사설학원에 대해 1년 8개월 동안 학원 폐쇄 등의 압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나 과잉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NCLEX에 응시하려는 간호사들을 가르치는 K학원의 이모(여) 원장은 2일 NCLEX의 주관사인 NCSBN(The National Council of State Boards of Nursing)의 위협 때문에 교육부 등이 2005년 9월부터 무려 14차례에 걸쳐 부당한 학원 감사와 소환조사를 했다며 관련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청와대에 냈다.

정부기관들이 줄줄이 나서서 K학원에 압력을 행사한 것은 NCSBN이 K학원의 NCLEX 기출문제 강의가 중단되지 않으면 시험 대행기관인 피어슨 뷰(Pearson VUE)의 서울센터를 폐쇄하겠다는 의사를 시카고 주재 한국총영사관에 전달한 이후부터다.

피어슨 뷰 서울센터가 문을 닫으면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의 간호사들이 NCLEX를 응시하기 위해 괌이나 사이판 등으로 직접 가야하는 불편을 겪는다는 점을 노리고 NCSBN이 한국 철수를 위협한 것으로 추정된다.

외교통상부를 통해 NCSBN의 입장을 전달받은 정부 기관 가운데 가장 먼저 K학원을 압박한 것은 교육당국이었다.

서울 중부교육청과 교육부가 2005년 이후 밤낮 가리지 않고 14 차례 학원을 방문해 NCLEX 문제의 유출 가능성을 조사하다 위법 사례를 적발하지 못하자 "법보다는 국익이 우선이다"라며 스스로 학원을 폐쇄할 것을 강요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근 5층 강의실이 미신고됐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주 조치를 취했다고 이 원장이 주장했다.

중부교육청 중등교육과의 김부기 계장은 "교육부의 지시로 6차례 정도 현장지도를 나갔으나 기출문제 유출과 관련한 위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유출 사례를 적발했더라도 우리는 단속할 권한이 없다. 우연히 미신고 강의실이 있는 것을 알고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학원 폐쇄를 강요한 적은 없다"라고 해명했다.

교육부에 이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도 K학원의 이 원장을 수차례 조사했으나 불법 혐의를 포착하지 못한 채 "본인은 족보강의(시험문제를 짚어주는 강의)를 하지 않겠으며 학원 홈페이지에도 족보와 관련된 내용을 올리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만 쓰도록 해 받아갔다.

경찰이 NCSBN의 고소 절차도 없이 K학원 원장을 직접 불러 조사한 것은 월권 시비를 낳고 있다.

경찰청의 최창원 인터폴계장은 "지적재산권 침해는 친고죄여서 NCSBN의 고소가 있어야 본격적인 수사가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은 내사 단계다. 학원에서 강의했다는 기출문제와 NCSBN의 실제 문제를 비교해야 하는데 아직 관련 자료도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는 NCLEX의 기출 문제들이 응시자들에 의해 수년 간 유출돼 국내외 학원들과 인터넷에 버젓이 나돌고 있는데도 NCSBN과 한국 정부가 K학원의 강의방식만 문제 삼은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원장은 "예상문제를 중심으로 시험공부를 할 때 효율성이 높아지는 점에 착안해 문제풀이 위주로 강의했다. 불법행위를 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우리 학원을 표적으로 삼은 것은 경쟁관계인 국내 학원의 음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문제풀이 중심의 강의가 이뤄져 시험합격률만 높다면 간호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는 NCSBN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한국 간호사들은 영어 실력만 낮을 뿐 업무능력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 우리 학원도 간호 이론서인 AJN/MOSBY와 Nursing Board Review 등의 교재를 충실히 교육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 원장은 청와대에 보낸 진정서에서 "1년 8개월에 걸친 정부의 부당한 학원 단속으로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기출문제를 강의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민원인들을 엄벌하고 정부의 영업방해를 중단시켜달라"라고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ha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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