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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2일 오전 서울 강서구 가양동 대한한의사협회와 서울 성동구 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사무실 2곳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장동익 협회장의 횡령 부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협회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으며, 이들 협회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장 회장은 3월31일 강원 춘천에서 열린 전국 의사협회 시.도대의원 대회에서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3명에게 매달 600만원을 쓰고 있고 모 의원이 연말정산 대체법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해 1천만원을 현찰로 줬다. 한나라당 보좌관 9명도 (접대 등으로) 우리 사람으로 만들었으며 복지부도 골프접대 등을 했는데…"라고 말한 바 있다.
`모 의원'으로 지목된 정형근(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연말정산 대체법안 마련에 대한 대가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3곳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검찰은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정 최고위원은 당시 "`연말정산 대체법안' 문제는 전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지 의료계의 요청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1천만원인가를 (그쪽에서) 후원금 계좌에 보냈다는 것은 사건이 일어나고서야 알았다"며 "후원금은 소액으로 들어와 별 관심이 없었다"고 해명했었다.
그는 또 "철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하며 이를 통해 잘못이 있으면 처벌받아야 한다. 다만 장 회장과 식사도 한번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었다.
keyke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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