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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폭행 수사' 한 배 탄 검ㆍ경

검찰총장 지적후 수사지휘권 다잡아



검찰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직접 연루된 의혹이 있는 `보복폭행'과 관련한 경찰 수사에 개입해 보완 수사를 지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지휘권을 적극 행사하고 있다.

이는 정상명 검찰총장이 지난 2일 김 회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 방식과 절차 등과 관련해 지나치게 상세한 브리핑으로 인한 피의사실 공표 논란 및 기밀 누출에 따른 수사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안영욱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철저한 수사 지휘를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지난 4일 수사 경과를 보고받고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핵심사항을 놓고 쌍방의 진술이 극명하게 상반되는 만큼 각 진술의 진위를 뒷받침하거나 진상 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갖추라고 `보완 수사' 지휘를 내렸다.

박철준 1차장검사는 이와 함께 경찰에 인권보호 수사 준칙을 지키고 절차의 적법성을 준수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최근 수사 내용을 면밀하게 보고받으며 세세한 부분까지 보강 수사 등을 요구하는 것은 그동안의 조사 내용 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더라도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어 검찰이 지휘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수수방관했다는 지적으로 이어질 것도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박 차장검사는 그러나 검찰이 손을 놓고 있다가 이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뒤늦게 `뒷북 지휘'에 나섰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해서는 김 회장 등에 대해 1차 출금 요청을 해왔을 때 소명자료 부족을 이유로 불승인한 뒤 추가 자료 제시를 요구하고 통신사실 조회 영장 등이 신청되면 이를 검토해서 서명을 하는 등 `통상적인 절차'를 밟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회장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미리 알려지는 등 수사 기밀 누설 등의 문제점도 지적했고 중간 브리핑 때도 미리 피의사실 공표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분명히 경찰에 전달했다는 점 등을 들며 "언론에는 밝히지 않았지만 `조용 조용히' 지휘를 해왔다"고 밝혔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시점까지도 검찰이 지휘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박 차장검사는 "영장 신청을 하지 말라거나 늦추라고 한 적은 전혀 없으며 수사 진행 과정에서 보완수사 지휘를 했으니까 그 부분이 완료되면 경찰이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검찰이 그동안 절차에 따라 `통상적인' 수사 지휘를 해왔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적극적인' 수사 지휘에 나섰건 이번 `보복폭행' 사건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어쨌든 검찰과 경찰이 한 배를 탄 입장이 됐다.



(서울=연합뉴스) key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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