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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등 `수강생 인권침해' 학원 등록 말소한다

짧은 급식시간ㆍ과도한 교습시간도 행정제재



이르면 7월부터 입시ㆍ보습ㆍ예능계 학원들이 수강생들에게 체벌을 가하거나 충분한 식사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등 인권을 침해하면 영업정지나 학원등록 말소 등의 행정제재 조치를 받게된다.

8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이 올해 3월 발효된 학원법 개정 시행령을 근거로 관련 조례를 고칠 때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는 교육기본법 제12조 1항을 반영토록 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개정 조례에는 학원 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에게 학습자에 대한 체벌금지, 급식시간 확보,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의 적정한 교습시간 준수 등 기본적 인권존중의 책무성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습자 인권보호 규정'이 신설된다.

학원이 교습 또는 기타 목적을 이유로 학습자를 때리거나 신체ㆍ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와 조례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한 교습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 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을 적정히 안배해야 한다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시도교육청은 올해 7월부터 학원별 최저 급식시간 및 최대 교습시간 등을 조례 시행규칙에 명문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및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 말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학교에 준하는 교육환경과 위생, 안전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학원의 시설ㆍ설비 기준을 구체화하고 현실에 맞게 바꿔 개정 조례에 반영토록 했다.

학원 등록에 필요한 기준 면적은 지역별 여건과 교습과정별 특성 등을 감안해 정하되 고액과외 등을 막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하는 강의실의 최소면적을 제한하고 예능계 학원의 경우 설립 기준면적을 완화토록 하는 지침도 제시됐다.

김정기 교육부 평생학습국장은 "학원들이 수강생들의 성적을 단기간에 끌어올리기 위해 체벌을 비롯한 인권침해를 일삼는 사례가 잦은데도 그동안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ha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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