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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공장 건설 때 적용규제 30개 넘어

상의 "공장설립제도 개선.행정절차 간소화 필요"

기업들이 공장을 새로 짓기까지는 30개가 넘는 규제를 적용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공장설립 제도개선 및 절차간소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개별기업은 새 공장을 지을 때 입지선정에서 공장설립 승인까지 35개의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수도권에 공장을 지으려고 한다면 적용되는 규제는 4개가 더 추가돼 총 39개의 규제를 확인해야 한다.

산업단지개발 방식을 택하더라도 기업들은 비수도권의 경우 32개, 수도권의 경우 36개의 규제를 확인해야 한다.

대한상의는 보고서를 통해 "공장설립 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거나 모순적인 제도가 존재하고 있으며, 지자체 조례는 허용하지만 국토계획법에서는 불허하는 법제도상의 충돌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장을 짓기 위해 제2종 지구단위계획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승인을 받기까지 1년3개월의 시간과 1억3천만원의 비용을 들인 J사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특히 J사는 사전환경성검토 인허가 기일이 30일로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등의 거듭된 보완요청으로 사전환경성 검토에만 6개월, 6천만원의 부담을 감수해야 했다.

대한상의는 공장설립에 따른 기업들의 각종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장설립 제도의 정기적인 정비와 함께 행정절차 간소화, 각종 영향평가제도의 획기적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공장설립 제도와 관련, ▲연접개발 규정 명확화 ▲개별입지 기준 유연화 ▲자연보전권역내 산업단지 지정규모 상향 ▲민간산업단지 지정요건 현실화 ▲산업단지내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제도 완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통합 운영, 대기업 공장설립 심의와 공업지역물량 심의의 통합 운영,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 및 지방산업단지 지정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위임 확대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이 계획된 경영전략에 따라 적기에 투자 등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나 제도 개선에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kbeom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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