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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UCC 동영상 유통 길 '봉쇄'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불법 UCC 등 저작권자 신고 없어도 형사처벌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면 신고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것 등을 포함한 ‘저작권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인터넷에서 불법 콘텐츠 유통을 막고, 저작물 보호도 강화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법안 통과 의지를 나타내며 “저작권법 개정안은 디지털 및 인터넷 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저작권 보호와 문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작물 등의 이용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인접권자 등의 권리를 국제규범에 맞게 보호하고, 불법복제 및 불법전송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권리자의 요청이 없어도 저작권 보호를 위한 문서보안이 의무화된다. 또 가장 큰 특징은 저작권 침해 행위 시 저작권자의 신고가 없어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비()친고죄'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당초 우상호 의원이 작년 10월 발의한 이 저작권법개정안은 일부 시민단체, 인터넷업계 등의 반발로 1년여간 계류됐으나, 최근 저작권 위반이 점차 심각한 수준으로 치달아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해지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국회 통과에 탄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우 의원은 각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네티즌들에게 개정법안이 왜곡되자 작년 12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P2P(인터넷에서 행해지는 개인과 개인의 파일공유 행위)등은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법 개정에 찬성하는 출판업계, 예술인연합회, 음제협 관계자들과, 반대하는 인터넷업계, 시민단체 들의 열띤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한편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불법 콘텐츠가 난무하고 있는 포털과 UCC동영상 인터넷업체 등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지난 11월 UCC 유통현황 조사에서 "전체 조사대상 중 순수창작 콘텐츠는 16% 정도고 나머지는 편집 등 개·변조한 저작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부 시민단체, 우상호 홈페이지에 항의 글 올리겠다"


 한편 지난 달 28일 저작권법개정안이 법사위 제 2소위를 통과하자,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마을피스넷,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은 성명서를 내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6단체는 성명서에서 “이 법안은 해당 상임위인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문광위)를 통과할 때부터 인권침해와 위헌 등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동안에도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 그리고 법조계와 학계의 저작권법 전문 변호사, 교수 등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다”면서 “법사위 제2소위 국회의원들은 이런 반대 목소리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이 문광위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보여준 문화관광부의 행태는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서서, 마치 자신들이 입법부임을 자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절차적 방식에서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저작권법개악반대’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네티즌들의 반대서명을 벌이고 있으며, 또 우상호 의원과 국회 법사위 홈페이지에 항의 글 올리기 캠페인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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