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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네이버' 네티즌 반응 제 각각

‘포털 비판기사’ 메인화면 배치하자, 네티즌 맹공격

포털사이트가 뉴스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자사에 불리한 기사를 메인화면에 배치시켰다. 이는 최근 ‘법의 사각지대’에 둘러싸여 있는 포털을 두고 불거지고 있는 법 규제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에 신상정보가 공개돼 피해를 입었다면, 포털업체 들도 사생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2부(최영룡 부장판사)는 김 모 씨가 네이버, 다음, 야후 코리아, 네이트 닷컴 등 4개 포털 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2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 고 판결했다.

김 모 씨는 2005년 자신의 여자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기사와 관련, 네티즌들이 여자 친구 미니홈피에 딸의 억울한 사연을 적은 어머니의 글과 자신의 개인정보 등을 인터넷에 올리며 비방 댓글을 달자, 정신적 피해 등을 입었다며 소송을 했다.

재판부는 “포털에 올라온 기사를 통해 네티즌들이 김 씨의 신상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게 인정되고, 포털사이트는 모니터링을 통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검색어나 게시물, 기사를 걸러 내거나 삭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포털 사이트들은 단순히 공급받은 기사를 내보내기만 했다고 주장하지만, 포털의 기사 배치, 댓글, 관련 검색어 등을 통해 고의 또는 과실로 김 씨의 개인정보 확산을 부추겨 김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포털의 ‘편집행위’에 중점을 두고, 명예훼손을 따진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네이버, 네티즌들에게 맹폭격?

이날 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 각 언론사에서 관련기사를 쏟아냈지만, '다음'과 '네이버' 등은 뉴스페이지에 배치하지 않고 기사를 숨겨왔다. 하지만 이같이 사실이 계속 불거지자, 메인화면에 배치시키기 시작했다. 지난해부터 끊임없이 대두됐던 포털 비판과 규제움직임에 대한 기사를 숨기던 모습과는 상반된 모습이었다.

다음은 "댓글 명예훼손 방치한 포털 손배 책임"이라는 연합뉴스 기사를, 네이버는 "인터넷 사생활 침해, 포털도 배상 책임"이라는 YTN 기사를 각각 메인화면에 배치시켰다. 한편 포털 사별로 이 뉴스를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려 주목된다.

‘다음’은 대체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지난 2005년 당시와 마찬가지로 김 모 씨에 대한 명예훼손성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등 그에 대한 비판여론이 조성되기도 했다. 급기야 김 모 씨의 잘잘못에 대한 논쟁이 불붙기도 했다.



한 네티즌(아이디 제인)은 “명예 훼손은 당사자 주의다.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되면 그 글을 쓴 본인에게 책임을 물으면 된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 “.포털을 통한 언론의 자유를 압박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포털은 '광장'만을 제공할 뿐”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네티즌(아이디 너보단 나아)은 “듣자하니 김 씨가 지가 잘못해서 뺨 한대 맞은 걸 가지고도 고인의 부모님을 고소했다 하더니, 이젠 포털까지 고소해서 배상금 받아냈다”면서 “이참에 한몫 챙길껴? 니 죄값은 어찌 받고? 양심 좀 잘 챙겨라”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다음과는 달리 ‘네이버’는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포털이 그에 걸맞게 정당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의 주를 이루었다. 한 네티즌은 아이디 (rlawlgus3200) 그동안 얼마나 정부나 국회에서 포털들에 대한 규제는커녕 그냥 흐르는 데로 방치했으면, 오늘날 포털들이 이렇게까지 법원판결에다가 이러쿵저러쿵하면서 오만방자를 떠는건지 모르겠다“고 포털을 겨냥했다.

또 “솔직히 포털의 영향력은 왠만한 일간지 저리가라지만, 신문법이나 언론 관계법의 규제를 전혀 안 받고 있다. 직접 기사를 생산 안한다고 하지만 어떤 기사를 메인에 올리고 어느 기사를 금방 내리고 하느냐부터 제목을 어떻게 다느냐까지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무궁무진하다”며 “정부가 법을 정비하지 않는 이유는 현재 오직 정통부의 규제만 받고 있기 때문에 친정부 언론 쪽에 편향 될 수밖에 없다”는 네티즌(아이디 gbeen1)의 의견도 있었다.



“아직도 언론 아닌 관문 역할이라 발뺌?”

두 포털 모두 여론조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처럼 상반된 반응이 나온 것은 ‘다음’은 최근 IPTV사업에 관여하고 조만간 뉴스사이트를 오픈하는 등 미디어 사업자로서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반면, ‘네이버’는 검색사업자로서의 인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네이버는 “우리는 언론이 아니라, 관문의 역할만 할 뿐”이라고 항변해왔다.

한편 이번 판결은 포털의 기사 배치에 따른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포털의 뉴스 서비스에 대한 편집행위와 그에 대한 책임 공방도 가열될 전망이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핵심이슈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맞물려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문법 개정, 검색사업자법 제정도 한 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포털 공간에서 이뤄지는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성이 더욱 강화되면서 포털의 사업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포털 측은 '네티즌들의 자유'라며 명예훼손과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그대로 방치했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줄 소송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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