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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댓글·신원추적으로 명예훼손, "포털 책임"

"네이버 500, 다음과 야후 400, 네이트 300만원 지급하라" 판결

포털사이트에 올라간 기사에 특정인의 신원이 직접적으로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티즌 댓글이나 미니홈피 연결 등을 통해 신원을 유추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포털사이트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영룡 부장판사)는 18일, 자살 여성의 남자친구로 알려진 K씨가 자신에 대해 허위 사실이 유포돼 피해를 입었다며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네이버는 500만원, 다음과 야후는 각 400만원, 네이트는 3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포털들은 K씨의 신상정보와 사적인 사실, 관련자의 악의적인 평가가 공개돼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K씨에 관한 기사를 게시하고 네티즌들이 댓글로서 K씨를 비방하게 했다"며 "포털들이 K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포털들이 게재한 K씨에 관한 기사가 그 자체로서는 K씨의 신상 정보를 적시하고 있지 않으나, 일부 기사에는 여자친구로 알려진 인물의 실명과 사진 미니홈피 주소가 포함돼 있어 미니홈피 방문을 통해 K씨의 신상을 쉽게 알 수 있고, 다른 기사도 댓글을 토대로 네티즌들이 K씨의 신상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포털들은 스스로 기사를 작성하지는 않지만 언론사들로부터 전송받는 기사들을 분류하고 중요도를 판단해 주요화면에 배피하기도 한다"며 "포털들이 K씨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기사들을 적극적으로 특정 영역에 배치해 네티즌이 기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네티즌들은 검색 서비스 등을 통해 K씨의 신상정보를 교환하고 블로그나 카페 등을 통해서 K씨에 대한 비방 글을 게시했다"며 "포털들이 적극적으로 게재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이 관리하는 영역에서 네티즌들의 불법적인 표현물이 너무 많이 게시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삭제 요청 등을 통해 피해 확산을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2005년 K씨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A씨의 어머니는 A씨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실명을 밝히지 않은 상태로 K씨와 관련된 글을 게시했다.

이에 미니홈피 방문자가 급증하고 게시물이 다른 미니홈피 등으로 확산되자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이어졌고, 포털사이트에는 해당 기사가 게시돼 네티즌들이 K씨를 비난하는 한편 실명과 직장, 학교 등을 추적해 기사 댓글 등에 게시했다.



[머니투데이] indepe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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