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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공정위담합, '네이버' 법적패소 기사 감춰

포털 뉴스 편집, 자사 이해에 따라 제 멋대로


미디어다음과 네이버가 포털 관련 기사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디어다음은 18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한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관련 기사들 중 <"무이자, 무이자..대부업 광고 지나치다">란 제목으로 머니투데이 송기용 기자의 기사를 다음 메인화면과 오늘의 종합뉴스에 배치시켰다.

문제는 권 위원장이 "일부 인터넷포털 업체들이 담합한 것이 있고, 콘텐츠업체들과의 사이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측면도 보인다"며 "인터넷포털 업체들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한 부분을 지적한 기사를 교묘히 숨겼다는 것.

실제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는 전체 언론사 중 맨 먼저 18일 오전 8시32분 <권 공정 "인터넷포털, 담합 혐의 보인다"> 기사에 이어 오전 9시6분 <권 공정 "인터넷포털 담합 혐의 있다"> 기사를 미디어다음에 송고했다. 하지만 미디어다음은 다음 메인화면에 권 위원장의 포털 관련 발언이 누락된 머니투데이 송기용 기자의 <도마위에 오른 대부업체 과장광고> 기사를 제목까지 임의적으로 바꿔 <"무이자, 무이자..대부업 광고 지나치다">란 제목으로 배치시켰다.



또한, 미디어다음은 권 위원장 관련 기사들을 ‘대부업 광고논란’이란 제목으로 경제면 생활경제섹션에서 YTN, 한겨레, 국민일보의 기사와 함께 묶음기사 처리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YTN <재경부 "대부업 이자 단계적 인하 바람직">, 한겨레 <"대부업 광고도 술·담배처럼 제한을">, 국민일보 <어린이 전문채널서 돈 급할 때 전화하라니> 묶음기사 모두 권 위장의 포털 관련 발언이 누락된 기사들이라는 점이다.

한 마디로 포털 업체들의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부분을 발언한 권 위원장의 기사를 숨기고 포털 관련 부분이 빠진 다른 기사들로 채운 것이다. 그동안 포털은 뉴스 편집을 통해 자사 비판 기사를 고의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의혹을 계속해서 받아왔었다.

네이버 또한 권 위원장의 포털 관련 발언 기사를 뉴스면 메인화면에 아예 배치시키지 않았다. 한편, 숨진 여자친구로 인해 포털 상에서 댓글로 명예훼손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포털 피해자 A씨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기사들에 대해서는 미디어다음은 메인화면에 배치한 반면, 네이버는 18일 오후 현재 메인화면 및 각 섹션에서도 전혀 배치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미디어다음과 네이버 등 주요 포털 뉴스는 언론사의 기사를 마음껏 편집하고 있다. 수많은 매체가 쏟아내는 포털 관련 기사들에 대해 자사 입장을 생각하면서 숨길 수도 있고, 비판 받을 것을 예상해 메인화면에 배치하는 전략을 쓰기도 하는 것이다. 아무런 원칙도 없이, 입맛대로, 자사 입장을 봐가며 뉴스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물론 이밖의 포털 역시 공정위 담합 인정과 명예훼손 법적 패소 관련 기사를 메인에 전혀 배치시키지 않고 있다.

포털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포털이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에 휘말려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를 감춘다는 것은 개선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근거"라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디어다음과 네이버의 고의적인 뉴스 편집은 앞으로도 계속 논란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포털사들은 현재까지, "우리는 자체 기준에 따라 기사를 배치하고 있을 뿐"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 빅뉴스의 기사가 올라가자마자, 네이버 측에서는 YTN의 12시 15분 송고 기사 <"인터넷 사생활 침해, 포털도 배상 책임">를 3시간이 지난 뒤에 메인에 올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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