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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영 관련 기사 집중 편집, 포털 책임은 감춰

충남대 김재영 교수의 이해할 수 없는 포털 규제 반대론


포털 책임 기사는 은폐, 고소영 악플러 고소 기사는 집중 배치

지난 5월 18일, 포털의 뉴스편집 및 댓글, 그리고 검색기능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 이후, 전 언론사에서 포털 비판 기사를 쏟아냈다. 1면에 기사를 배치한 곳만 해도,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등이고, 중앙일보, 한국경제, 서울신문, 한국일보 등은 사설에서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밖에 KBS, MBC, SBS 방송사와 오마이뉴스, 프레시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터넷언론도 집중 보도했다.

포털을 취재한 KBS의 한 기자는 “이 정도로 전체 언론이 집중 비판하면 공론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점이 이상하다”는 말을 한 바 있다.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포털 비판 기사는 인터넷뉴스의 92%를 장악한 포털에서 결코 주요면에 배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도 다음과 네이버가 연합뉴스와 YTN 기사를 잠시 올렸다 내린 것이 전부이다. 포털의 주특기나 다름없는 핫이슈는커녕, 관련기사 배치조차 하지 않았다. 포털만 따지면 당일 3-4시간 정도만 이 기사가 노출되고, 영영 사라진 것이다.

어제 탤런트 고소영이 악플러 35명을 고소했다. 포털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몇몇 사람들은 필자에게 법원 판례도 나왔는데 왜 고소영이 포털을 고소하지 않는지 의아해했다. 이 역시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첫째, 고소영이 특별히 신문과 방송을 세심히 보지 않고, 대충 포털뉴스면만 쳐다보고 있다면 이번 법원 판결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둘째, 설사 알고 있다 하더라도 고소영은 포털을 고소할 수 없다. 연예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포털의 뉴스면이다. 만약 고소영이 포털을 고소했다간, 이제 고소영 관련 기사는 포털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있다. 연예인에게는 죽음의 길이다.

포털 단골 전여옥, 포털뉴스에서 사라지다

한나라당의 전여옥 의원은 2004년 총선 이후 포털의 단골 손님이었다. 직설적인 발언도 그렇지만 악플러들을 끌고 다니기 때문에 전여옥 관련 기사는 포털 최고의 인기상품이었다. 그러나 전여옥 의원이 자의적인 제목 수정에 관해 네이버에 소송을 건 이후, 전여옥 관련 기사는 포털에서 좀처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전여옥 의원이 승소한 이후에는 더욱 그렇다. 포털 입장에서는 전여옥 의원이 부담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통적으로 정치인을 죽이는 방식, 아예 여론에서 제외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을 수도 있다.

컬투라는 개그맨이 있었다. 역시 네이버의 제목 변경에 항의하여 1만원짜리 소송을 걸었다. 필자를 비롯하여 몇몇 연예부 기자들은 그 뒤 컬투의 기사를 네이버 메인에서 본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

만약 컬투나 전여옥 의원이 사소해보이긴 하나 악플러들이 볼 때는 집중 공격하기 좋은 사건에 휘말려 기사화되었다 치자. 과연 이럴 때 포털은 어떤 편집을 할까?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 포털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일단 여론에서 소외되고, 사소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포털이 뉴스를 집중 배치하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포털 규제법안 제출했다 뉴스로 보복당한 우상호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열린우리당의 우상호 의원이다. 우상호 의원은 포털에 불리한 저작권 강화법안을 제출했다가, 네이버와 네이트 등이 악의적인 기사만 집중 배치하여 홈페이지마저 다운당하는 보복을 당했다. 우상호 의원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대체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없을 정도로 당했다”고 고백한 바 있다.

평소 언론개혁을 주장해온 충남대 언론정보학과의 김재영 교수가 오늘자 한겨레신문에 포털 관련 칼럼을 기고했다. 김재영 교수는 지난 해 포털 비판자들에게 정치적 혐의를 씌운 바 있다. 이번에는 포털의 언론권력을 최대한 축소하여, 포털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세운다.

“포털은 대개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지 않는다. 대신 신문과 같은 올드미디어는 물론 인터넷언론 등이 만든 기사를 변형하지 않고 유통시키는 데 치중한다. 포털의 저널리즘 기능은 뉴스의 취사선택, 제목수정, 이슈별 재분류 등에 지나지 않는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김재영 교수는 법원의 판결을 읽고서 이 칼럼을 쓴 것이 맞을까? 김교수가 별 것 아니라고 말하는 포털의 언론기능 때문에 한 피해자는 직장을 잃고 학교를 그만두었고, 법원은 위자료만으로 1600만원을 인정했다. 그 별 것 아닌 기능에 인생에 치명타를 입은 피해자가 있는데 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구태여 포털을 위한 변명에 나설 필요가 있었을까? 더구나 포털을 법으로 규제하지 말자는 주장에 이르러서는 대체 이 분이 진보적 성향의 학자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창발적 속성을 지닌 인터넷 세계에서는 법과 규제가 능사가 아니다. 이보다는 ‘생각 깊은 나무’에 의지하는 편이 낫다. 스스로 자루가 되어주지 않는 한 쇠는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대 포털에 기대어 자체 콘텐츠를 함부로 유통시키지 말고 스스로 진지를 구축하는 독립군 정신이 먼저다”

김재영 교수의 주장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 언론사들 스스로 자사의 뉴스를 헐값에 포털에 넘기며 포털의 비대화에 한몫 거들었다. 이는 누군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사안이다. 만약 김재영 교수가 포털을 규제하는 입법화에 찬성하면서, 동시에 언론사들의 잘못을 나무랐다면 100점짜리 칼럼이 되었을 거다. 그런데 왜 언론사들의 잘못이니, 포털의 규제를 사실 상 반대하는지 그 인과관계를 이해할 수 없다. 물론 포털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표현을 썼으니 규제 반대까지는 아닐 수가 있다. 하지만 포털을 법으로 규제하자는 사람치고 이것만이 능사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늘 법은 최소화의 수단일 뿐이다.

포털의 가격 담합행위,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독점적 지위를 통한 불공정거래 등등 이 모든 것이 다 언론사들 잘못이란 말인가? 언론사들이 뉴스를 주든 안 주든 이 부분은 어차피 포털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법적 책임이다.

네티즌 처벌은 방조하고 포털 규제는 반대하는 신자유주의 담론

김교수가 그간 언론개혁을 주장해왔다면, 우선적으로 포털이 포털 비판 기사를 차단하며, 여론을 호도하여, 무수한 네티즌들을 법적 처벌을 받도록 유도하는 행위부터 비판해야한다고 본다. 김교수는 자사에 불리한 기사를 올리지 않는 것은 영리기업으로서 당연하다고 보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포털이 언론행위를 하는 것이고, 그런 언론행위를 하는 포털을 신문사에 준하는 규제를 하자는 주장에는 또 왜 반박을 하는가? 인터넷이 창발적이니까? 대체 이런 논리가 어떤 근거로 가능한 것인지 설명해주기 바란다. 인터넷이 창발적이니까 규제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측은 거대 자본 포털이고, 이들의 사업을 보호하려는 좌파신자유주의자들의 주관적 의견일 뿐이다.

김교수와 같이 거대 자본 포털을 규제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사람들 덕택에 포털은 하루가 다르게 배가 불러가고, 멋도 모르는 수많은 네티즌들은 포털과 경찰의 협조로 매일 처벌을 받고 있다. 차라리 김교수가 창발적인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린 네티즌의 처벌을 반대하고 나선다면 진정한 좌파라고 불러줄 수나 있다. 창발적인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진 일인데 왜 고소까지 하냐고 고소영을 호통치란 말이다. 내가 알기론 김교수가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다. 그냥 포털 규제만 반대하고 있으니 김교수는 포털을 위한 신자유주의자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충남대 김재영 교수, 언론사 비판과 포털 규제는 공존할 수 없는가

김교수는 기회가 되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하기 바란다.

첫째, 포털 문제가 언론사들이 뉴스 공급을 끊으면 다 해결된다고 보는가? 네이버에 100여개의 매체가 공급되고 있는데 이 100개사 사장들이 모여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는가? 스포츠신문 5사가 공급을 끊었을 때 수많은 포털 기생매체가 뜨며 포털은 순식간에 콘텐츠를 확보한 전례를 알고 있는가?

둘째, 인터넷에 가장 중요한 포털 관련 기사 중 포털에 불리한 기사는 유통이 되지 않는 이 현실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 이것도 언론사들이 결정하면 해결된다고 보는가? 아니 이러한 포털의 여론조작 행태가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은 하고 있는가?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대안은 갖고 있는가?

셋째, 김교수가 포털 규제를 반대하는 유일한 논거는 인터넷이 창발적이란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창발적 공간에서는 불공정행위가 벌어지든 저작권침해가 벌어지든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말인가?

넷째, 진수희 의원의 법안 내용 중 자동검색 의무화만 반대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검색서비스사업자 법안 전체가 다 필요없다는 것인가? 필자가 속한 인터넷미디어협회와 인터넷기자협회에서는 진수희 의원의 법안과 별도로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을 입법할 것이다. 자동검색 의무화를 제외하고 인터넷언론 겸영을 금지할 검색서비스사업자법도 필요없다는 것인가?

다섯째, 김교수가 속한 민언련은 벌써 2년째 포털을 규제할 뉴미디어법을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초안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 김교수는 민언련의 이러한 행태는 어떻게 보는가? 김교수 논리라면 애초에 뉴미디어법도 필요없는 게 아닌가? 아니면 뉴미디어법은 찬성하는데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은 필요없다는 건가?

다시 강조하지만 김교수의 주장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언론사들의 자성과 반성을 이끌어내면서, 거대 재벌이 언론권력까지 누리는 포털에 대한 규제도 강조해주면, 얼마나 좋은 칼럼이 될 수 있냐는 것이다. 왜 김교수의 칼럼만 보면 자꾸 포털을 옹호하기 위해 너무나 안스러울 정도로 애쓴다는 느낌이 드는지, 차라리 필자만의 주관적 판단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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