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부시 행정부와 상원이 초당적 협력에 의한 이민법 개정안 합의에 기뻐하고 있지만 미국내 이민자단체들은 개정안에 대해 일제히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21일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뉴욕 이민자 연합(NYIC)은 이민법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캘리포니아주 소재 멕시코계 미국인 법무ㆍ교육기금(MALDEF) 역시 개정안 내용 중 상당수에 거부 반응을 보였다.
미국 이민법 개정안은 1천200만명으로 추산되는 미국내 불법이민자들을 합법화하고 미국 시민권자가 외국인을 초청할 때 혈연관계보다는 전문 능력이나 영어 실력 등으로 산출되는 점수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인도적 이민자권리 연합(CHIR)은 시민권 취득 방법이 없는 초청노동자 제도는 부당하다며 언젠가는 이 문제를 다시 언급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단체의 앤절리카 살라스 사무총장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 출신 미국 이민자들의 상당수가 영어를 쓰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민법 개정안에 "공개적이지는 않지만 특정한 조건에 맞는 사람들만 받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비판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KASEC)의 이은숙 사무국장도 "가족이 함께 살고 싶어하는 것은 억누를 수 없는 부분"이라며 이민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효력을 발휘하면 또다른 문제가 생기고 불법이민 감소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NKASEC와 MALDEF 등 단체들은 이민법 개정안에 실효성 있는 수정안이 첨부될 수 있도록 미국 민주당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은숙 사무국장은 발표된 이민법 개정안 내용을 "개선될 수 있는 일종의 초안으로 보고 있다"며 "공동체들의 뜻을 모으면"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화당 소속 톰 탠크레도 하원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불법이민자들에게 일종의 사면장을 주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이민 문제에 대해 강경 입장을 보여 온 탠크레도 의원은 멕시코와의 국경 수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미국 안에서도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불법이민자들 스스로가 미국을 떠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smi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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