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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수 음주운전 했다간 큰코다친다

`징계기준 강화' 지난 10일 시행 일제통보…적발시 정직ㆍ해임당할 수도



서울대 교수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두 차례 적발됐고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를 넘었다면 어떤 징계를 받게 될까.

기존에는 경고를 받거나 봉급이 깎여 `망신'을 당하는 선에서 끝났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간 강의를 못 하거나 아예 교수직을 내놓게 될 수도 있다.

서울대는 음주운전을 비롯한 `범죄처분 통보사항 처리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징계가 강화됐으니 음주운전 등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지난 10일 교수 전원에게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대는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적발 횟수에 관계 없이 획일적인 징계를 내리던 것을 바꿔 징계를 강화하고 적발 횟수에 따라 종류와 수위를 세분화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은 `기소 유예될 경우 경고ㆍ경징계, 약식기소(벌금)될 경우 경징계, 정식(구공판) 기소될 경우 중ㆍ경징계' 처분을 받아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1차례 적발시 기소유예와 약식기소는 경징계, 정식기소는 중ㆍ경징계'로, `2차례 적발시 무조건 중징계'로 징계 기준이 세분화되고 수위도 크게 높아진다.

3개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0.1% 미만도 지금까지는 경고나 주의만 받고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최초 적발시 경고, 두번째 적발시 경징계, 세번째 적발시 중징계로 바뀐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뺑소니' 등을 함께 저지른 경우의 징계도 강화됐다.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면 중징계를 면할 수 없고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ㆍ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도 무조건 중징계를 받는다.

서울대는 교직원에 대해 견책→감봉→정직→해임→파면 등 징계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으며 견책과 감봉은 경징계로,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서울대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개인적 망신과 호봉ㆍ승진 등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학교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행위"라며 "지난 10일 이후 발생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에 맞춰 징계 기준을 강화해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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