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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짜 국외여행' 문책 방침

직무관련 단체의 지원 연수 일절 불허



앞으로 교육 담당 공직자들이 직무관련 단체의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로 나갔다가 적발되면 문책을 받게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직무관련 단체가 제공하는 경비로 공직자들이 무료 해외연수를 가는 것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해 전국 교육청과 산하기관, 국립대학교 등에 보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청렴위원회가 `2006년도 행동강령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무상 국외여행과 관련한 지적사항이 발견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라고 말했다.

청렴위는 국고보조금 지급이나 전산망 위탁운영계약, 용역업무의 수행 등 직무와 관련된 단체나 교육부 인가단체, 출연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해외출장ㆍ연수에 공무원들이 무료로 동행한 사례를 적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로 해외연수를 희망하는 공직자들은 공무국외여행 허가신청 공문에 소속 부서와 직책, 성명, 출장목적, 출장기간, 여비부담 기관 및 경비 총액 등을 적어야 하고 허가기관은 직무관련성 경비를 지원받는지 등을 점검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부는 이번 지시를 어긴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에게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조치 등을 취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ha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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