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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는 한국과 중국, 인도네시아산 고광택 종이 제품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상무부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 99.65%, 한국산은 30.86%, 인도네시아산은 10.85%까지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판정했다.

미국 내 제지업체들은 중국과 한국, 말레이시아 업체들이 고급 잡지와 연례 보고서 등의 제작에 사용되는 고광택 종이 제품을 지나치게 싼 값에 수출함으로써 피해를 입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이를 막기 위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했다.

미 상무부는 미국 업체들의 이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3개국 제지 수입품에 대해 업체별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도록 결정했으며,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앞서 지난 3월 30일 중국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 혜택을 상쇄하기 위한 20.35%의 보조금 상계관세도 부과한 바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lk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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