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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함유 다이옥신 규제 기준 강화

식약청, 개정안 입법예고

육류에 들어있는 다이옥신 규제 기준이 새로 마련돼 수입 육류만 적용되던 다이옥신 함량 기준이 국산 육류에도 적용되고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육류 다이옥신 규제 기준 신설과 식품 중 금속성 물질 허용량 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의 경우 독성이 가장 강한 다이옥신(2,3,7,8-테트라클로로디벤조 다이옥신)을 기준으로 환산해 함유량이 쇠고기는 지방 1g당 3.0pg(피코그램 : 1조분의1g)을 넘지 않아야 하며 돼지고기는 2.0pg, 닭고기는 3.0pg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국산 육류도 다이옥신 함량 규제를 받게 되며 그동안 해외 규정을 참고해 지방 1g당 5.0pg 이하의 기준이 적용돼온 수입 육류도 강화된 기준에 따라 검역이 이루어지게 된다.

개정안은 또 식품 중 쇳가루 관리를 위해 고춧가루 제조업소의 금속 이물질 제거장치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식품 중 금속 함량도 '크기 2.0㎜를 초과하거나 금속물질 함량이 ㎏당 10.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참치로 둔갑, 판매돼 논란을 빚고 있는 기름치(oilfish)는 판매를 금지하고 횟집 수족관물에 대한 대장균군 검출 규격(1,000이하/100㎖)을 신설했으며 6개월 미만의 영.유아용 식품은 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과 대장균군, 타르 색소가 검출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서울=연합뉴스) scite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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