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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선거중립, 모호한 구성요건은 위헌"

"세계 유례없는 위선적 제도..여러방도 찾을것"
"대통령은 선거 안나와도 다음정권 지킬 의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8일 참여정부 평가포럼 특강에 대한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의 근거가 된 선거법 9조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조항에 대해 "어디까지가 선거운동이고 정치중립인지 모호한 구성요건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원광대에서 명예 정치학박사학위를 받은후 가진 특강에서 대통령의 정치중립론을 언급하면서 "공무원법에는 정치활동에서 대통령의 정치활동은 예외로 한다고 하고, (선거법에서는) 선거는 중립하라고 하는데, 정치에서는 중립안해도 되고 선거에서는 중립하라는 얘기인데 말이 되느냐. 차라리 선거운동은 하지 말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이라며 관련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어떻게 대통령이 정치중립을 하겠느냐"고 반문하며 "대통령이 가치를 갖고 전략을 갖고 정당과 함께 치열한 승부를 통해 정권을 잡고, 비록 내가 (후보로) 나오지 않더라도 그 다음 정권을 지키도록 하는 것, 참여정부 이후의 정부가 여전히 민주정부가 되도록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예를 들어 오늘 제가 이명박씨의 감세론은 복지정책을 완전히 골병들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것도 선거운동한 것이 되느냐"고 반문하며 "그런 정책이 옳지 않다고 말도 못하느냐"고 말했다.

또 노 대통령은 "그동안 복지냐, 감세냐를 놓고 2년간 치열하게 공방을 했는데 '지금부터 대통령은 입닫아라'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면서 "사실에 맞지 않는 이런 것은 앞으로 고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언론이든 누구이든 대통령을 때려패는데 전혀 방어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대운하를 민자로 한다는데 민자가 들어오겠느냐' 그런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 평가가 아니냐"면서 "참여정부가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 당신보다 내가 낫다. 나만큼 하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라고 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선관위의 결정에 근거가 된 법 제도에 대해 "세계에 유례가 없는 위선적 제도"라며 "이것은 어떻게든 노력을 해보겠지만 정부가 선거법을 함부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난감하다. 여러 방도를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sg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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