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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A문제 해결 합법성 논란 배경과 전망

2.13합의 이행 여부 따라 논란 증폭 좌우될듯



2.13북핵 합의 이행의 걸림돌이 돼온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자금 송금문제가 해결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 의회 하원의원들이 미국 정부의 BDA 북한 자금 송금 노력이 합법적인 것인지 조사해줄 것을 요청해 파문이 예상된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일리나 로스-레티넨 의원(플로리다)을 비롯한 6명의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12일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GAO)에 서한을 보내 미 국무부와 재무부의 BDA 북한 자금 송금 노력이 애국법 311조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 미 형법의 돈세탁 및 위폐 관련 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의원들은 데이비드 워커 미 의회 회계감사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BDA 북한 자금의 상당 부분이 불량국가들에 대한 미사일과 무기 판매, 마약 밀매, 미 달러화 위조 등 불법활동에서 비롯된 것임을 미 재무부가 스스로 밝혔었다며, 이런 자금을 미국 은행을 경유해 제3국 은행으로 송금시키려 한다는 미 국무부와 재무부의 노력은 "걱정스런" 것이라고 강조했다.

◇ 목소리 높이는 강경파 = 공화당 의원들의 이번 서한은 북한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미국 내 강경파들의 BDA문제에 대한 불만을 공식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BDA문제는 2005년 9월 재무부의 첫 조치가 취해질 때부터 불과 나흘 뒤 9.19 북핵 공동성명을 이끌어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를 비롯한 협상파들과는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은채 발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1년 반이나 6자회담을 교착시키고, 2.13합의 이행의 발목을 잡아온 BDA 문제는 북한을 고립시키고 압박해야 한다는 미국 내 강경파에게는 더없이 효과적이고 위력적인 조치로 평가돼왔으나,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를 풀려는 협상파들에게는 운신의 여지를 없애는 족쇄처럼 여겨져왔다.

이처럼 문제를 보는 양측의 시각이 기본적으로 다른 가운데 국무부측은 BDA의 북한 동결자금 송금 문제를 해결해 2.13합의 이행을 이끌어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미 정치권과 언론의 대북 강경파, 재무부와 법무부의 일부 관리들은 이런 움직임을 몹시 못마땅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북한이 BDA자금 동결해제의 정의를 '미국 은행을 경유한 제3국 계좌로의 송금'으로 해석해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고 IAEA사찰관 입북과 영변 원자로 폐쇄 등 2.13합의 이행이 지연됨으로 대북 협상파들에 대한 비판은 고조됐다.

이런 가운데 BDA 북한 자금을 미국 중앙은행인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받아 러시아 중앙은행에 전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이 휴면계좌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의 한 민간은행에 입금하는 것으로 BDA문제 해결의 가닥이 잡힌 것으로 드러나자 의회 내 강경파들은 이 같은 조치의 합법성에 정식 의문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불과 몇 달 전 재무부가 돈세탁과 위폐,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불순한 자금이라고 규정했던 BDA북한 자금을 미국 정부 기관과 관리들이 나서서 송금하려 하는게 합법적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 적법 해결 묘수 찾는 협상파 = BDA문제 해결에 골몰해온 국무부 등 미국 정부 관리들은 북핵문제 해결의 초기 조치인 2.13합의를 이행시키기 위해서는 BDA 북한자금의 제3국 송금문제를 해결하는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은행을 경유한 제3국 송금'이란 북한측 주장엔 일리가 있으며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영변원자로 폐쇄와 IAEA사찰관 초청 등의 약속을 이행할 것이란 북한측 의지도 믿을만 하다는게 이들의 판단이다.

그러나 애국법 311조에 따라 BDA와 모든 미국은행들간의 거래가 금지된 상황에서 미국은행을 경유한 북한 자금의 적법한 송금방법을 찾기란 몹시 어려웠으며, 형법 관련 조항의 저촉 여부까지 고려하느라 BDA문제 해결은 더할 수 없이 복잡해졌다는 설명이다.

한 때 민간 와코비아은행을 경유한 송금 문제 등이 다각적으로 검토됐으나 "한가지 문제가 풀리면 다른 문제가 걸리는" 복잡한 상황이 거듭돼 해법을 찾기 어려웠다는게 국무부 관계자들의 얘기이다.

결국 최종적으로 알려진 해법은 미국과 러시아의 중앙은행이 나서 송금을 중개하는 방안이며, 국무부와 재무부, 법무부 등 관계당국은 법률전문가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세밀한 법률적 검토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나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시종일관 "법률과 국제 법규의 엄격한 테두리에서" BDA문제를 해결할 것임을 분명히 해왔다고 반박했다.

◇ 논란의 전개 전망 = BDA문제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결될지는 두고봐야 할 일이지만 적법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가라앉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당장 힐 차관보는 13일 하원 외교위 소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로부터 이에 대한 따가운 질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자들은 이 같은 논란과 비판을 감안해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해법을 찾는다는 원칙을 고수해왔으며 법률적 검토에도 중점을 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BDA문제를 둘러싼 미국 내 논란은 향후 북핵 문제 해결의 진척 정도에 따라 상당 부분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BDA문제가 풀리고 곧바로 영변 원자로 폐쇄 등의 2.13합의 이행이 현실화된다면 BDA문제는 해결해줄 가치가 있었다는 평가가 설득력을 얻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반면 BDA북한 자금의 송금이 이뤄진 이후에도 북한의 합의 이행이 이뤄지지 않은채 북핵 해결에 진전이 없을 경우 BDA문제 해결이 합당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협상파들은 궁지에 몰릴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워싱턴=연합뉴스) lk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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