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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무원 선거중립위반 징역5년' 입법추진



한나라당은 13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선거중립 위반 논란과 관련, 공무원이 선거중립 의무를 어길 경우 형사 처벌토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주성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 선거중립을 지키지 못한 공무원은 징역 5년형 또는 벌금 3천만원형에 처하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또 이사진과 학운위측 인사가 동수로 참여하는 개방형이사 추천위원회에서 개방형이사 후보자를 2배수 추천토록 하고, 분규사학에 파견하는 임시이사의 임기도 3년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학법 개정안도 당론 발의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정부가 집행할 예정인 기지실통폐합 관련 예비비 55억여원의 집행 중지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국회에 냈다.

결의안은 "기자실 통폐합 예비비 사용조치는 즉흥적이고 타당성이 없고, 국가재정법이 정한 국민부담 최소화 원칙과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조항을 위반했으며, 국회 각 교섭단체와 정당이 기자실 통폐합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예비비 지출은 승인받을 수 없다는 게 명백하다"며 "국회 결의안이 제출됐음에도 정부가 집행을 강행한다면 해당 기관장 및 공무원에 대한 감사청구는 물론 행정.형사 소송 및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경원 대변인은 노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관위에 재고발한 것과 관련, "선관위는 즉각 전체회의를 소집해 재고발 사안을 심의하고 노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면서 "선관위가 올바른 판정을 할 때까지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시마다 선관위에 계속 재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울=연합뉴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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