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술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연희 의원(62ㆍ무소속)이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여성계가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6개 여성단체는 14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1심 판결과 비교했을 때 무죄 선고나 다름 없다"면서 "사법부가 성추행이 경미한 범죄에 불과하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들은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 조건이 현격히 약화됐다고 말했지만 피해자의 용서가 국가의 형벌권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는 피해자 의사를 핑계로 사법부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 사건이 명백한 성추행이었음에도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다는 것은 성추행 여부가 실재했는지부터 입증해야 하는 대다수 성추행 사건들에 있어서 매우 절망적"이라면서 "이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며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 및 잘못된 성문화에 대항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초등학교 교감이 여교사들에게, 교장한테 받은 술을 답례로 따라주라고 한 것은 성희롱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이날 판결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내며 18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기자실에서 두 판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여기자협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재판부가 내린 선고유예는 성범죄 문제에 대한 대처에 진일보했던 우리 사회의 합의를 되돌리는 횡포에 가깝다"이라며 최 의원에 대한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여기자협회는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보여 준다"라면서 "사법부는 이번 판결에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nanna@yna.co.kr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