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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선거인단 배분 방식 확정

책임당원 자격기준은 또 합의실패



한나라당은 14일 대선후보 경선 선거인단 구성과 관련, 243개 선거구별 선거인단 규모의 하한선을 496명, 상한선을 992명으로 확정했다.

당 경선관리위는 이날 국회에서 7차 회의를 열고 선거구별 선거인단 배분방식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최구식 경선관리위 대변인이 밝혔다.

이는 선거구별 평균 선거인수를 744명으로 잡고 최소와 최대 비율을 '1 대 2'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경선관리위는 또 오는 7월20일 제주연설회를 시작으로 경선투표일 이틀 전인 8월17일 서울연설회까지 모두 12차례 후보 합동 연설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 6차 회의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 이날 확정키로 했던 책임당원의 자격 기준은 논란 끝에 또 결정을 유보했다.

회의에서는 당원 선거인단(전체의 30%)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책임당원의 기준을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으로 할 지 여부를 놓고 찬성 의견이 다소 우세했으나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대 대선주자 가운데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 측은 현행 당헌.당규대로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책임당원에게만 선거권을 주자는 입장인 반면,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 측은 현행 규정으로는 책임당원 숫자를 채우기 힘들다며 자격 기준을 3개월 정도로 낮출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경선관리위는 18일 8차 회의에서 책임당원 자격기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기로 했다.

앞서 최 대변인은 회의 종료 직후 브리핑에서 "책임당원 자격을 6개월 당비납부자로 확정했고 지난 1월까지 1~6월 당비를 납부한 당원만 책임당원으로 간주한다"고 발표했으나 잠시 뒤 수정 브리핑을 통해 "결정되지 않은 과정을 잘못 브리핑했다"고 정정했다.

한편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 측에서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 캠프의 홍사덕 선대위원장, 서청원 고문이 당원이 아닌 점을 문제삼아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온 것과 관련, 박관용 경선관리위원장은 15일 강재섭 대표를 만나 이 문제의 정치적 해법을 모색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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