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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포털 짝사랑, 문광부 깃발 들다

정치적 목적으로 포털 옹호, 낙제 수준의 보고서 공개


문광부의 검색사업자법 비판 보고서는 정치적 목적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실과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가 발의한 검색서비스사업자법에 대해, 노무현 정권의 각 기관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물론, 정보통신부는 직접 개정안을 낸 정보통신망법과 중복되는 점을 지적했고, 법무부는 처벌 조항 등에 대한 각론에 대한 이의 제기 정도였다.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곳은 바로 노무현 정권의 언론정책을 담당해 온 문화관광부의 입장이다.

문화관광부는 그간, 신문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정책으로 일관해왔다. 또한 문광부는 자체 시행령을 통해, 안 그대로 규제 일변도의 신문법 개정안을 더욱 더 강화시켰다. 반면 포털에 대해서는 자체 기사 생산 비율 30% 조항을 두어, 포털을 규제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앞장선 부서이다.

문광부의 그간의 언론 죽이기 정책을 감안해본다면, 이번 포털 규제법안을 목숨 걸고 반대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비판의 수준이다. 아무런 논리없이 포털 규제를 반대하려다보니, 온갖 논리적 일탈을 감수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우선 문광부의 검색서비스사업자법 비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왜 정보통신망법 이외의 다른 사업법이 필요한지부터 짚을 필요가 있다.

미용실, 목욕탕, 비디오방도 관련 사업법이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영역 전체를 규율하는 법이다보니, 구체적인 사업자의 의무를 적시하지 못하고 있다. 즉 모든 클릭수가 돈으로 환산되는 포털의 게시판과, 비영리 정치웹진의 게시판 관리가 똑같은 수준에서 규율된다.

포털의 피해가 확산되면서 정보통신부는 어쩔 수 없이 포털 규제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나섰지만, 바로 이러한 정보통신망법의 기본 성격 때문에, 시작부터 논리적 모순에 직면했다.

즉, 정보통신부가 포털을 규제하기 위해 일일 방문자수 10만명 이상의 사이트에 똑같은 규제잣대를 갖다 대다보니,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뿐 아니라, 조선닷컴, 오마이뉴스와 같은 인터넷언론, 그리고 대기업 홈페이지까지 규제대상에 들어가버린 것이다.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다 자충수를 둔 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의 권력이나 다름없는 포털, 즉 검색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에 관련된 법이 따로 필요한 것이다. 정보통신부나 법무부는 이를 중복규제라 하지만, 현실세계에서, 미용실, 공인중개업, 비디오방, 목욕탕 등 모든 사업에 대해서 따로 관리 법률을 두고 있는 것은 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포털이 목욕탕보다 영향력이 없단 말인가?

인터넷에서, 검색사업을 하면 검색법으로, 이메일 사업을 하면 이메일법으로, 커뮤니티 사업을 하면 커뮤니티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기존의 법체계와 맞는 것이다. 그래서 본 협회는 향후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이외에 여타의 인터넷사업 관련 법안도 하나하나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인터넷이 상업화된 이 시점에서, 정보통신망법만으로는 관리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포털의 피해가 확산되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정보통부와 법무부 등의 비판 의견은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는 수준이었던 반면, 문광부의 의견서는 처음부터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정치적 목적이 드러났다. 이번 의견서를 제출한 문광부의 뉴미디어산업팀 실무자는 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신문법에서 포털을 빼주었던 문광부

문광부가 제시한 법안의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사업영역 및 기능이 다양하고 아직 발전 과정에 있는 포털에 대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과잉 규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법안의 내용은 포털의 기능정상화 보다는 규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말한 대로, 사업영역 및 기능이 다양하게 인터넷이 상업화되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관련 법률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은 문광부 소관도 아니다. 문광부는 인터넷을 규율할 정책을 단 한번도 만들어본 적이 없다. 오히려 신문은 죽이고 포털을 키우는 정책으로만 일관했다. 즉 문광부가 정보통신망법이나, 심지어 검색서비스사업자법에 대해 왈가불가할 자격조차 없다는 것이다.

특히, 바로 그 과잉규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까지 받은 신문법의 당사자 문광부가, 과잉규제라는 말을 떠들 수 있는 건가. 신문은 과잉규제든 뭐든, 무조건 규제하고, 포털에는 아주 최소한의 규제만 해도 과잉규제로 펄펄 뛰는 문광부의 행태는 엽기적이다 못해 역겹다.

둘째, 사업자의 불공정계약행위, 음란물의 유포 등의 부작용 사례는 법제도의 미비에 따른 문제점이 아니라 법 위반 여부의 판단 및 적용의 문제로 기존의 법제도를 통해서도 개선이 가능하다.

이것도 마찬가지이다. 대체 문광부가 사업자의 불공정계약행위와 음란물 유포 방지를 위해 취한 대책이 하나라도 있었던가? 저작권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무차별 저작권침해가 포털에서 벌어지는데도, 뒤늦데 약소한 과태료 처분 하나 내린 게 전부이다. 만약 문광부가 기존의 법제도를 통해 개선할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별도의 법안만 비판하니, 문광부가 포털의 기쁨조 역할을 한다고 비판을 받는 것이다.

셋째, 뉴스 매개를 통한 언론 권력 형성이나 남용의 문제는 필요할 경우 언론관계법의 개정을 통해서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또 문광부의 물타기 수법이다. 김영선 의원실은 검색서비스사업자법과 함께 바로 언론관계법인 신문법 개정안을 함께 제출하였다. 이제껏 문광부의 입장은 포털을 무조건 언론관계법에서 빼주어, 그들에게 무한한 사업의 자유를 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법을 개정해서 포털을 규제하려 했을 때, 포털 측이 주장한 바도, 기존법이 아닌 새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문광부가 포털의 기쁨조 노릇을 하겠다면, 손발이라도 척척 맞춰야 할 것 아닌가.

문광부가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을 억지로 반대하려니, 기존의 포털의 주장마저 뒤엎어버렸다. 어쨋든 기존법으로 포털을 규제하겠다면 김영선 의원실의 신문법 개정안도 함께 검토하라. 그러나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은 검색기능에 대한 규율이다. 언론관계법에서 어떻게 검색권력을 제어하는가?

넷째, 포털이 인터넷 신문과 인터넷 언론을 겸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뉴스 서비스 자체를 금지한 것으로 과잉규제이다.

검색서비스사업자법에서 포털의 인터넷신문 겸영 금지는 뉴스서비스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고 수백번 이야기했는데도, 또 다시 잘못된 팩트를 이용했다. 친포털 친노무현 매체 미디어오늘의 왜곡보도 이후, 포털 측의 언론플레이에 문광부가 공조했다.

김영선 의원실은 신문법 개정안을 함께 제출했기 때문에, 포털이 웹2.0 방식의 뉴스서비스, 뉴스검색서비스, 그리고 정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보와 고지 관련된 뉴스 편집서비스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문광부가 한번만 더 이런 사실을 왜곡하면, 그때는 문광부 장관에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

문광부, 포털의 모든 언론사업을 규제하자?

이러한 문광부의 친포털 행각 수준의 보고서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다.

“언론관계법에 규정된 방송․통신․신문의 겸영금지 규정과 같이 여론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포털이 인터넷 신문만 못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신문이나 방송 등도 겸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 문광부의 입장이 맞나? 이것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가? 검색서비스사업자법에서는 포털이 단지 인터넷신문만 겸영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신문과 방송, 그리고 향후 미디어다음과 네이버 등의 차세대 사업인 IPTV 진출은 완전히 풀어놓았다.

최근 대선미디어연대에서 포털이 신문과 방송 등 뉴미디어 사업 진출할 때 진입 규제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필자는 조금 생각이 다르다. 특히 IPTV 사업은 엔터테인먼트적 기능이 우선이기 때문에, 미디어다음이 UCC 동영상 사업과 함께, 연계한다면, 얼마든지 IPTV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 인터넷신문, 그리고 검색을 위해 들어온 방문자에게 어쩔 수 없이 뉴스를 보게 만드는, 불공정행위만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문광부는 아예, 포털이 인터넷신문 뿐 아니라, 모든 언론도 다 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광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문광부 실무자들에게 한가지만 물어보겠다. 포털의 언론겸영 금지 조항을 대체 어떤 법에다 넣을 것인가? 신문법에 넣을 것인가, 정보통신망법에 넣을 것인가? 아니 포털의 법적 개념이나 정리할 수 있는가? 포털이 법적으로 어떤 것인지 정리가 되어야지, 그 포털이 여타의 언론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조항을 만들 것 아닌가? 문광부의 입장은 명백히 모순이다. 능력도 안 되면서, 포털규제법을 억지로 반대하다보니, 문장 하나하나가 닥 낙제수준이다.

솔직히 이번 문광부의 보고서는 검토할 수준도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라도, 문광부와 노무현 정권의 언론담당자들이 모여서, 포털을 규제에서 빼주겠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졸속 보고서이다. 마치, 노무현 정권이 공중파 방송의 중간광고를 허용해, 대선 막판에 이용해먹으려는 수법이나 똑같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차례 보고서가 나오지만, 포털은 더 이상 노무현 정권의 편이 아니다. 포털은 친권력, 친자본적 사업체로서, 차기 권력에 줄섰다. 이제 노무현 정권은 더 이상의 포털 짝사랑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

이런 노무현 정권도 끝나간다. 과연 문광부에서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실무자들이, 노무현 정권이 끝나고, 전체적인 언론 정책이 변화할 때도, 이렇게 포털의 기쁨조 노릇을 할지, 지켜보겠다.

정권이 바뀌어도 문서는 남고, 작성자의 실명도 남는다. 함부로 권력에 줄서지 말고, 공무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모든 사안을 바라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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