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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비례대표 후보자의 특별당비 납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가 29일 고액 당비납부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선관위는 국회 행정자치위 전체회의에 앞서 미리 배포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정당이 당헌.당규에 따라 공직선거 후보자로부터 선거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특별당비를 받는 경우 위법성 판단이 곤란하다"면서 현행 정치자금 후원금제도와 같이 일정액 이상의 고액당비 납부자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당원의 경우 상시 일정액 이상의 고액당비나 연간 일정액 이상의 당비를 납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당비 및 특별당비는 1인이 월 1천만원, 연간 6천만원을 넘게 낼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또 "공천이 지연되면 인물검증 및 정책.공약을 알리는 데 시간이 부족하고, 정치적 무관심을 초래하는 등 정책선거 분위기 조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면서 "조기 공천의 법정화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선관위는 ▲인터넷을 이용한 의사표현의 지나친 규제 ▲공개장소 연설 소음에 따른 민원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 운동 ▲토론회 불참 후보에 대한 제재 방법 부재 등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aayy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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