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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회ㆍ가해자 연대배상 원심 확정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주일학교 초등학생들이 예배 직후 교회 옆에서 장난을 치다가 안전사고를 당했다면 교회가 보호ㆍ감독을 소홀히 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교회 셔틀버스를 기다리다가 상급생이 던진 나뭇가지에 맞아 한쪽 눈을 실명한 A(13)군과 부모 등 4명이 H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일학교에 다니던 A(당시 8세)군과 B(당시 10세)군은 2003년 11월2일 교회 예배를 마친 뒤 집까지 데려다 주는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학생들과 교회 담에서 약 22m 떨어진 곳에서 나뭇가지를 던져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놀이를 했다.

놀이 도중 B군이 30㎝ 길이의 나뭇가지를 던졌는데 이 가지가 5m쯤 떨어져 있던 A군의 오른쪽 눈에 맞았고, A군은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실명했다.

A군측은 교회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양측에 60%의 책임이 있다며 함께 4천996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교회는 종교활동 및 이와 밀접한 생활관계에 한해 미성년 교인에 대한 보호ㆍ감독의무를 진다. 사고는 예배 직후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일어나 종교활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장소도 교회 바로 옆인 점, 초등학생들이 감독자 없이 있을 경우 부주의로 안전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회는 보호ㆍ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가해자 부모도 미성년 자녀의 감독자로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교회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사고는 종교활동과 질적,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서 발생했으므로 교회는 보호ㆍ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원심은 옳다"며 기각했다.

z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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