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한국광고주협회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이른바 광고 '끼워팔기'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광고주협회 관계자는 "코바코가 관행처럼 해온 끼워팔기에 대해 수차례 개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코바코가 오히려 '방송광고판매를 대행하고 있는 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공정위에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광고주협회에 따르면 광고 끼워팔기란 잘 팔리는 방송프로그램의 광고에 인기가 없는 프로그램 광고를 끼워 파는 행위로, 지난해 끼워팔기로 팔린 광고비가 2천900여억원으로, 전체 판매액의 11~13% 추정되고 있다.
광고주협회는 일차적으로 광고주로부터 접수한 끼워팔기 사례 20여건을 공정위에 신고했으며, 추가로 광고주로부터 고발된 사례를 모아 재차 신고할 방침이다.
광고주협회 관계자는 "공정위가 코바코 문제를 '경쟁 제한적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있어 향후 처리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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