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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재석 기자 = 통일부는 29일 남북협력기금 운용이 투명하지 못했다는 감사원의 지적등을 반영, 기금의 전반적인 운용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우선 기금 지원 결정과정에서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 지원 의결기구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민간위원 수를 현행 4명에서 5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통일부는 또 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지원단체에 대한 조달청을 통한 구매제도 도입 ▲정기 감사제도 도입 ▲외무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사업평가단' 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기금 운용의 공과를 평가하고 기금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금 지원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기금 백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단체의 경우 앞으로 기금을 환수하거나 차기 기금 지원 결정시 감안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제도 보완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금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날 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지난해 12월 통일부와 수출입은행의 `국고지원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남북협력기금 11억여원이 대북지원 민간단체에 과다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bond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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