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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적용해 엄벌

"다른 폭력사건도 정확히 추적해 엄정 사법조치"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서울경찰청은 지난 27일 베이징올림픽 성화 봉송 행사장 주변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용의자들의 사진을 확인하고 추적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사진 정밀 판독을 통해 27일 오후 2시께 송파구 올림픽공원 앞에서 성화봉송 저지 집회장을 향해 자전거로 이동하던 박모(49)씨를 주먹, 발, 깃봉 등으로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 3명 중 1명이 부산 모 대학 소속 중국 유학생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나머지 용의자 2명도 부산 지역에서 단체로 관광 버스를 타고 상경한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전담팀을 부산으로 급파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자료 판독과 목격자 진술 등을 볼 때 이들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중 집단폭행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75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아울러 경찰은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 내 폐쇄회로(CC)TV 2대를 분석해 전경대원 박모(21)씨에게 폭력을 휘둘러 머리에 상처를 입힌 용의자 중 1명을 화면상으로 특정했다.

이 용의자는 27일 오후 5시 20분께 중국인 100여명이 프라자호텔 앞에서 티베트 독립 깃발을 들고 있던 티베트인 5명을 쫓아 호텔로 난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전경대원 박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용의자가 일행과 함께 경남의 모 대학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온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전담팀을 해당 지역에 급파해 신원 대조와 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수사 결과 이 용의자에게 특수공무방해치상죄(법정형 3년 이상의 유기징역)를 적용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화봉송 행사장 주변에서 폭력·불법행위에 가담한 이들은 채증, 인터넷 자료, 목격자 탐문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정확히 가려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러 금고나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으면 집행유예나 형집행 만료로 석방된 후 강제퇴거될 수 있다.

solatid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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