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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댄 前경기부지사도 벌금 150만원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손학규 후보를 지지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한 이들이 줄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중에는 손학규 현 통합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함께 일하던 정승우 전 경기도부지사도 포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수 만 명에게 손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두 차례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 전 부지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는 등 선거캠프 관계자 6명에게 100만~4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정 전 지사 등 3명은 문자 메시지 발송을 위해 100만~350만원을 내놓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홍모씨 등 3명은 7만1천여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한 경선 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선거의 공정을 기하고 과당 경쟁과 혼탁을 방지하려는 법의 취지에 비춰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자우편 발송에 의한 선거운동은 허용되고 있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이 전자우편을 보내는 것과 다소 유사한 점을 긍정적 양형조건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10월 15일 당내 경선 직전에 선거인단 약 10만 명에게 손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20차례 가까이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통합민주신당 당원 전모씨 등 3명에게도 100만~4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내경선일 직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 경선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크고 그 전송횟수 또한 수십만 통에 달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na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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