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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ㆍ피해자 3시간 대질조사…`처벌 불원' 합의서 제출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영화배우 최민수씨의 유모(73)씨에 대한 폭행ㆍ위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30일 사건 당일 최씨가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씨가 추가 조사에서 `칼은 있었지만 최씨가 칼을 (칼집에서) 빼서 위협했는지는 모르겠다. 경황이 없어서 칼을 휘둘렀다고 이야기 했지만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목격자들도 `피해자가 칼을 빼들고 이것으로 위협을 받았다고 이야기 한 모습만 봤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최씨와 피해자 유씨는 이날 오전 9시께 경찰에 나와 약 3시간 가량 대질신문을 받았다.

이날 조사에서 피해자는 "최씨가 내 멱살을 잡고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발로 밟았다"는 기존의 주장을 번복하고 "멱살은 잡았지만 밟힌 사실은 기억에 없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두 사람은 이날 `최씨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최씨가 유씨의 멱살을 잡은 부분은 제외하고 차 보닛에 매달고 달리고 흉기에 손을 댄 부분에 대해서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틀 뒤인 다음달 2일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최씨는 이날 경찰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만 죄가 있다면 나를 미워해달라"며 "어떤 이유에서든 어르신께 말 실수를 하고 가슴을 아프게 한 것만으로도 하늘을 볼 수 없다"고 심경을 밝혔다.

최씨는 이틀전 서울 한남동 순천향대학병원을 방문해 입원중인 유씨 앞에서 무릎을꿇고 사과의 뜻을 전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노인 유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차 보닛에 유씨를 매달고 달린 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로 최씨를 입건해 조사해왔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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