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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건 지침중 24건 폐지..5건 보완 유지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30일 발표한 학교자율화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도내 교육규제 관련 지침 24개가 즉시 폐지되고 5개는 수정.보완돼 계속 유지된다.

도 교육청은 "교육여건이 지역별로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교육을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운영에 관한 권한을 학교장 등 학교 구성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교육과학기술부가 폐지하기로 한 29개 지침중 대부분을 도 교육청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수준별 이동수업 지침 등 24개 폐지..`우열반'은 계속 금지

폐지되는 지침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우열반 편성 운영 가능 여부가 달린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지침'이다.

도 교육청은 이 지침을 폐지하면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학교장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우열반 편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반발을 감안, `경기도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을 근거로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우열반 편성 문제를 고려, 이 지침을 수정보완해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도내에서 초등학교 어린이 신문 구독 금지를 규정한 지침과 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 지침, 학습부교제 선정지침, 사설모의고사 참여금지 지침 등이 폐지된다.

또 독서논술교육 활성화계획 지침, 교복공동 구매지침, 학교안전교육계획 지침, 학생봉사활동 운영지침, 종교교육 교육과정 지도 지침, 계기교육수업 지도 지침, 실업계고교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지침, 학생정보소양인증제 시행계획 지침, 수능이후 교육과정 운영내실화 방안 등도 즉시 폐지된다.

도 교육청은 방과후학교 학습교재 채택 및 어린이신문 단체 구독의 경우 학교가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준수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 부교재 사용은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

이어 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의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문제 교사를 강력히 처벌하고 사설모의고사 참여는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정보욕구 해소 차원에서 허용하되 역시 참여여부 결정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종교교육 교육과정 지도와 계기수업 내용 지도 등은 `경기도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에 따라 자율 실시하도록 했다.

◇5개 지침 수정보완..0교시수업.심야보충학습 금지

방과후학교 운영 지침, 학사지도 지침, 학교체육기본방향,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처리지침,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등은 수정.보완돼 유지된다.

방과후학교 운영지침의 경우 초등학교는 방과후학교에서 교과목 교육을 허용하고 각 프로그램에 외부 학원 강사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된다.

이와 함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비영리 기관 및 단체 위탁운영도 허용하되 영리단체의 방과후학교 위탁운영은 지금과 같이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학사지도 지침도 정규수업 이전의 획일적.강제적인 일제수업(0교시 수업)과 심야보충학습을 지금과 같이 금지시키기 위해 수정보완돼 유지된다.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처리지침은 육아휴직 발령권을 학교장에게 위임, 절차를 간소화하는 선에서 유지하기로 했으며 학교체육 기본방향 지침도 체육과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장에게 권한을 대폭 위임하되 학생체력 증진 등의 사항은 별도의 기본방향을 도교육청이 제시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의 이번 계획발표에서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 방안, 종교교육 교육과정 지도 지침, 학습부교제 관련 지침, 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 지침 등을 폐지, 이들 지침을 수정.보완해 유지하기로 한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화 추진계획과 차이를 보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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