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연합뉴스) 신상인 통신원 = 캐나다 언론들이 작년 9월 발생한 밴쿠버 섬 교민 일가족 참사에 대한 검시관 조사(Coroner's Inquest)를 계기로 일제히 사건 재조명에 나섰다.
현지 일간 밴쿠버선은 당시 살해당한 P(당시 32세·여)씨가 경찰에 남편 L(당시 38세)씨의 살해 위협에 대해 여러차례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L씨의 보석을 허가, 결과적으로 예고된 살인을 방치한 셈이라고 29일 보도한데 이어 30일에는 L씨에 대한 보석 결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검찰측의 주장을 실었다.
L씨는 작년 9월4일 이혼을 추진 중이던 아내 P씨와 6살짜리 아들, 서울에서 놀러 온 장인, 장모 등 모두 4명을 칼로 살해한 후 자신도 자살, 모두 5명의 일가족이 밴쿠버섬 고급 주택가 오크베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엽기적 사건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L씨가 고의적으로 차를 전봇대에 충돌시켜 아내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으나, 검찰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난 지 3주만에 발생했다. L씨는 정식 재판을 위해 법정에 출두하기로 한 바로 그 날 법원이 내린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 결정을 무시한 채 연쇄 살인을 저질렀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 정부 관계자는 이번 검시관 조사가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건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유사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지 글로브앤메일은 조사 첫날인 28일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P씨가 팔이 부러진 상태에서 경찰에 남편의 살해위협에 대해 생생히 증언하는 비디오가 방영됐다고 전하고 이같은 상황에서 검찰의 남편 L씨에 대한 보석 허가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캔웨스트 통신도 P씨가 국립경찰(RCMP)과 밴쿠버 섬 경찰, 거주지인 오크배이 경찰 등 3개의 경찰 당국을 오가며 살해 위협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나 결과적으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비극을 맞았다고 전했다.
또 CTV 방송은 당시 L씨와 아내 P씨가 P씨 명의로 돼 있던 100만달러 상당의 오크배이 주택을 놓고 재산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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